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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동대문주차장 지상증축시설물(유어스) 사용수익허가 갱신계획

문서번호 문화융합경제과-1810 결재일자 2017.2.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패션산업팀장 문화융합경제과장 유경아 강옥심 02/17 김경탁 2017 동대문주차장 지상증축시설물(유어스) 사용수익허가 갱신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부 과 금 액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서울디자인재단 사용료 - 138,832,753원 (부가세포함) 2017. 2. 경제진흥본부 (문화융합경제과) 2017 동대문주차장 지상증축시설물(유어스) 사용수익허가 갱신계획 패션․봉제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디자인재단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동대문운동장주차장 지상증축물(유어스빌딩) 4~5층]에 대해 사용 수익허가를 갱신하고 사용료를 부과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법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20~22조) 및 시행령(12~14,31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26, 29조) 추진근거 ❍ 패션봉제사업 업무이관 방침(문화산업과-606, ’13.1.22.) ❍ 동대문 유어스빌딩 사용수익허가계획(문화산업과-999, ’14.2.6.) ❍ 유어스빌딩 공유재산 사용허가신청(서울디자인재단 패션산업팀-101, ’17.2.6.) Ⅱ 사 용 현 황 시설개요 ❍ 위치 : 중구 마장로 22 동대문운동장주차장 지상증축물 4~5층 ※ 유어스빌딩 : 지하 6층(1993년 완공), 지상 5층(2006년 증축) ❍ 구조 : 철근 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주용도:자동차 관련시설) 재산현황 구 분 면적(㎡) 이용현황 4층 일부 2,128.51 DDP드림랩, 정보자료실, 동대문패션지원센터, 세미나실, 교육실 5층 전체 3,337.27 서울패션창작스튜디오, 패션아트홀 등 합 계 5,465.78 ※ 토지면적 : 778.41㎡ {부지 전체면적 × (대상면적 / 건물전체연면적)} 기 부과현황 사 용 자 2014 2015 2016 서울디자인재단 99,353,230원 117,576,090원 130,747,430원 ※ 부가세 포함 금액 ※ 부과금액 증가 사유 : 토지 개별공시지가 상승 Ⅲ 사용수익허가 갱신계획 허가개요 ❍ 사용목적 : 서울시 패션・봉제산업 지원사업 추진 ❍ 대 상 : 서울디자인재단 - 서울디자인재단은 서울패션위크, 서울패션창작스튜디오, 동대문패션지원센터 등 우리시 패션․봉제산업 지원사업 추진기관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2조 1호(행정목적 수행에 필요한 경우) ❍ 방 법 : 수의계약 - 공법인․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에 해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2항 1호(수의의 방법으로 허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3항 1호(국가·지자체·공(익)법인) ❍ 기 간 : 3년(2017. 3. 1. ~ 2020. 2. 28.) - ’14.3.1.허가 후 ’17.2.28.로 종료예정인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제1, 2항(5년 이내, 갱신) ※ 사용료는 1년 단위로 부과 부과금액(’17년) : 총 138,832,753원 ① 재산평가액(건물평가액+부지평가액) : 12,949,512,855원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해 건물은 시가표준액,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 - 3,772,058,955= 1,564,454,850 + 2,207,604,105 건물평가액 4층 시가표준액 5층 시가표준액 - 9,177,453,900=778.41㎡×11,790,000 부지평가액 토지면적 ’16년 개별공시지가 (※ ’17년 개별공시지가는 ’17.5월말 공시예정) ※ 토지면적(778.41㎡) = {9,560.4㎡×(5465.78㎡/67,130.26㎡)} 부지전체면적 대상면적 건물전체연면적 ② 사용료 산정 : 129,495,129원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 4항에 의해 제31조의2(갱신시 사용료)를 준용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의해 1호(큰 금액)의 사용료를 적용 - 129,495,129 =12,949,512,855×0.01 금년도 감액전 사용료 재산평가액 사용요율 ※ 사용요율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조례 제26조 5항 6호(서울시가 자본금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으로서 (10/1,000) 서울특별시 조례에 설치근거가 있는 법인에게 사용토록 하는 경우) ※ 제31조의2 2호의 금액 116,975,693 = 118,861,300 × 12,949,512,855 해당연도 재산가격 13,158,254,390 갱신직전연도 사용료 직전연도 재산가격 ※ 직전연도 재산가격(’16.1월 기준)=(1,624,053,130+2,419,020,159)+(778.41㎡×11,710,000원) 4층 건물가액 5층 건물가액 ’15년 개별공시지가 ③ 최종 사용료 : 126,211,594원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32조에 의해 감액 126,211,594 = 118,861,300 + 5,943,065 + [{129,495,129-(118,861,300 + 5,943,065)} × 0.3] 금년도사용료 전년도사용료 전년도사용료의5%증가분 금년도감액전사용료 전년도사용료 전년도사용료의5%증가분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 제32조(대부료에 관한 특례)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증가한 부분 중 100분의 5를 초과한 증가분에 대하여 감액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④ 부과금액(최종사용료+부가가치세) : 138,832,753원 - 138,832,753 = 126,211,594 + 12,621,159 최종사용료 부가가치세 행정사항 ❍ 사용허가 통보 및 사용료 납부 안내 : ’17년 2월 - 사용허가조건 등 공유재산 사용 준수사항 이행 안내 - 사용개시일 전 사용료 납부 안내 ※ 납부기한 내 미납시, 연체료 부과(공유재산법 제80조) 붙 임 : 1. 공유재산 사용허가서 및 허가조건 1부. 2. 관계법규 1부. 3.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 1부. 4. 공유재산 시가표준 요청내역 회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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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공유재산 사용허가서 및 허가조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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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관계법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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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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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공유재산 시가표준액 요청내역 회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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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7 동대문주차장 지상증축시설물(유어스) 사용수익허가 갱신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창조경제기획관 문화융합경제과
문서번호 문화융합경제과-1810 생산일자 2017-02-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유경아 (02-2133-2604) 관리번호 D000002906660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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