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모범근로자 시장표창 계획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736 결재일자 2017.2.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정책팀장 노동정책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유문선 김동완 강석 02/17 유연식 협 조 주민지원팀장 정순은 성과관리팀장 이영미 2017년 모범근로자 시장표창 계획 2017. 2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모범근로자 시장표창 계획 서울지역 산업현장에서 성실하고 창의적인 자세로 일하여 생산성을 향상하고 화합․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에 기여한 근로자와 사용자를 발굴하여 표창하고자 함 표창근거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표창개요 ○표창인원 : 125명 -민간부문 : 65명(근로자, 노동조합 간부, 노사관계발전 유공자) -공공부문(市 투자·출연기관 임직원) : 60명 ○훈 격 : 서울특별시장 ○추천기관 -한국노총서울지역본부, 한국경영자총협회, 서울모델협의회, 자치구 ※ 민주노총서울지역본부는 노총 자체규정(서울시장 표창수혜 금지)에 의거, 제외 ○추천기관별 배정인원 (단위 : 명) 계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한국경영자총협회 서울모델협의회 자치구 125 30 (민간부문) 10 (민간부문) 60 (공공부문) 25 (민간부문) ○표창시기 : 근로자의 날(5. 1) 전후(추천기관에서 전달) ※ 표창장 외 별도 부상수여 없음 󰋮’13~’16 표창 실적 (단위 : 명) 계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서울모델협의회 자치구 ’13 68 24 9 27 8 ’14 82 22 9 45 6 ’15 92 30 10 51 1 ’16 105 30 10 60 5 ※ 배정인원 85명(’13년), 100명(’14~’15년), 120명(’16년)이었으나, 표창대상자 미추천으로 실제 표창인원 조정 대상별 표창자격 ○근로자 - 서울소재 동일사업장에서 추천일 현재 2년 이상 근무한 자로 생산성 향상, 고객만족도 제고 및 기업경쟁력 강화 등에 기여한 모범근로자 ○노동조합 간부 - 연합단체 또는 단위노동조합에서 2년 이상 재직한 자로 상생의 노사관계 정착 등을 통한 취약근로자의 처우개선 등에 기여한 자 ○노사관계발전 유공자 - 노동관계 분야에서 2년 이상 재직한 자로 노사관계 및 노동행정 발전, 상생의 노사문화 확산 등에 기여한 자(사용자) ○공공부문(市 투자·출연기관 임직원) - 추천일 현재 3년 이상 재직한 자로 직무에 성실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 표창추천 제외자 ○민간부문(일반시민) <법령에 따른 부적격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중인 자 - 금고이상 형의 △집행종료 후 5년 미경과한 자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 부터 3년 미경과한 자 △선고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임원 등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등 <일반적인 추천제한> - 동일한 공적에 대한 이중표창 금지(표창조례 제6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은 자 등 ○공공부문(서울시 투자·출연기관)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비위 등으로 징계처분 받은 자 중 미사면자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등 표창대상자 선발방법 ○후보자 추천 : 일자리노동국 자체공적 심사 후 市 공적심의회에 추천 ○수상자 결정 : 市 공적심의회 의결을 거쳐 선발 선거법 검토 ○검토사항 : 모범근로자 등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검토결과 :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함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에 따라 시정발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근로자 등에게 해마다 근로자의 날 전후로 수여하는 표창으로 해당 법 규정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에 저촉되지 않음 <관련 규정>:제112조 제2항 제4호 가․나목 ◇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추진일정 ○표창계획 시달(노동정책담당관→추천기관) : '17.2.17까지 ○일자리노동정책관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 '17.3.8 - 위원장 : 일자리노동정책관 - 위 원 : 일자리노동정책관 산하 3개부서 부서장, 노동정책팀장 ○표창 추천(행정과, 인사과) : '17.3.10 ○시 공적심의 의결(민간부문, 행정과) : '17.3.21 ○시 공적심의 의결(공공부문, 인사과) : '17.3.25 ○표창장 전수 : '17.4월 말 - 추천기관(단체)에서 정중히 전수 행정사항 ○표창 추천 서류 제출(市 공적심의 의뢰) - 표창수여계획(방침서) - 자체(일자리노동정책관) 공적심의 의결서 - 공적조서 및 개인별 공적요약서 -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 동의서 -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 인사기록카드사본 ○표창장 제작 : 660천원 - 5,500원×125매 = 687,500원 (노동존중문화정착, 노동존중문화 확산, 사무관리비) 붙 임 : 1. 민간부문(시민) 표창 제출서류 각 1부. 2. 공공부문(시 투자·출연기관) 표창 제출서류 각 1부. 3. 표창장(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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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민간부문 제출서류.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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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공공부문 제출서류.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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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표창장 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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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모범근로자 시장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736 생산일자 2017-02-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유문선 (02-2133-5414) 관리번호 D000002906722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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