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기술인력 등록 관련 질의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기술인력 등록 관련 질의 *** 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시정에 관심을 갖고 질의해주신데 감사드립니다. *** 님께서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 기술 인력의 겸업에 대한 사항을 문의하셨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63조제1항【별표4】에 따르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록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인력확보기준으로 상근인력을 5인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상근인력 자격”에 대한 국토부의 질의회신(2011.7.18)에서는“법무사사무소를 등록·운영하는 법무사의 경우 상근인력으로 볼 수 없다“고 회신한 점을 고려하여 공인중개사의 경우도 이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럽지 못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널리 이해해주시길 바라며 *** 님의 가정에 평화가 깃들길 기원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재생협력과 한인식 주무관(02-2133-7197)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한인식 주거정비행정팀장 장정호 재생협력과장 02/17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257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197 /전송 02-2133-0758 / bluw0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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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기술인력 등록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2575 생산일자 2017-02-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한인식 (02-2133-7197) 관리번호 D000002907780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점검및행정처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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