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영등포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관련 질의 회신 1. 영등포구 주택과-1203(2017.1.10.)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기존 위반건축물의 지붕 교체시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년도 및 이행강제금 완납 후 환불요청 및 행정소송 제기 가능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하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배경 1) 기존 위반건축물을 지붕만 교체하고 다른 부분은 기존 상태로 존치하고 있는데 지붕수리 시점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 하는 것은 부당하니 기 납부한 이행강제금 환불 요구. 나. 질의내용 1)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년도를 지붕교체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 존치(축조)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청문) 및 이행강제금 부과 당시 이의신청 없이 이행강제금을 완납한 상태에서 1년이상 경과 후 환불요청 및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 하는지 여부? 다. 우리시 의견 ○「건축법」제80조에 따라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은 부과하는 시점의 시가표준액으로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시가표준액의 산정시 증축의 경우는 증축년도를 신축연도로 보아야 할 것으로 옥상부분의 위반건축물이 증축시점에 대하여 해당 건축물의 공사의 범위 및 형태 등을 검토하여 귀 구에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이행강제금 완납한 상태에서의 환불여부에 대하여는 귀 구에서 위반여부의 적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처리하여야 할 것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성화 건축정책팀장 박순규 건축기획과장 02/17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391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 부분공개(5)
11220821
20211012203655
본청
건축기획과-3914
D000002907079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