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6년 국민건강증진기금(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정산 제출 요청 1. 출산정책과-794(2017.2.6.)호 및 836(2017.2.7.)호와 관련입니다. 2. 2016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수행한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에 대한 보조금 반납고지서를 발행하고자 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정산결과를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17. 2.20(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정산결과 제출 시 국고금관리법 제47조(국고금 단수계산)의 규정에 따라 10원 미만 금액은 절사 2016년 예산및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간접보조금에 의해 발생한 이자 제외. 붙임 : 2016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자체 국고보조사업 정산 보고(양식)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장) 주무관 김계월 가족건강팀장 박금옥 건강증진과장 02/17 박경옥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347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건강증진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78 /전송 / kassia@seoul.go.kr / 부분공개(5) 위험할 땐 119, 힘겨울 땐 129
11220788
20211012203655
본청
건강증진과-3479
D0000029077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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