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지원절차 및 집행기준 개정

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1877 결재일자 2017.2.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기획팀장 지역공동체담당관 박우열 변경화 전결 02/17 서진아 협 조 2017년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지원절차 및 집행기준 개정 2017. 2. 서울혁신기획관 (지역공동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인지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지원절차 및 집행기준 개정 마을공동체 사업이 현장 중심으로 운영되고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며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지원절차와 집행기준을 개정코자함 1 관련근거 및 추진경과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74호, ’16.12. 27)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17.1.5.)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17.1.5.) 2 집행기준 개정 방향 󰏅 주민의 참여 확대를 위한 기준 제시 ○ 주민의 정책의사결정권 강화와 ‘주민주도 마을지향행정’ 확산 유도 2인 이상의 공모사업 추진시, 제안자 대표(주민)들도 심사과정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심사 과정에서 사업제안자인 주민의 참여를 보장(※ 씨앗기 및 새싹기 사업) 제안자 참여심사의 전문 심사위원 구성에서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추천 비율을 명확히 규정하여 자치구 상황에 맞는 주민주도형 마을지향행정 확산을 유도 ○ 주민모임 활동 내실화를 지원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안정성 확보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개정 시행에 따라 금액별 보조금 교부 간격을 명확히 규정하여 주민모임의 안정적 활동을 지원 지방보조금 관리규정에 따라 보조금 사업 추진 시, 자부담 사업비를 편성하도록 하여, 마을공동체 추진사업에 대한 책임감 부여 및 사업비의 투명성 등 확보 마을공동체 활동에서 자산의 기준 및 관리 방안을 명확히 규정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공유자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 󰏅 사업 환경 변화에 따른 명확한 기준 수립 ○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의 자치구 이관에 따른 기준 제시 해석이 애매한 표현을 수정함으로써 자치구별 판단에 의한 기준이 아닌 시 단위의 통합적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유도 ○ 마을지향행정을 위한 지원절차와 집행기준 제시 지원절차 및 비목 변경에 따른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요 사안을 바탕으로 지원절차 및 집행기준의 통일성 유지 3 ’17년 주요 개정내용 󰏅 사업비 집행원칙 ○ 자부담 사업비 및 자부담 집행비율 등에 따른 정산 등 반납 처리 마을공동체 보조 사업 추진 시 자부담 사업비를 편성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자부담 비율은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 추진부서가 결정함 사업비로 편성된 자부담 사업비는 반드시 집행하도록 하며, 집행비율이 낮을 경우 자부담 사업비 사용비율에 따른 정산 후 반환하여야 함 결과보고 시 자부담 사업비에 대한 정산 및 증빙자료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보조금 교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2016.12.27.시행] 사업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보조금을 매월 교부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별 보조금 교부총액이 시의 경우 3천만원 미만, 자치구의 경우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괄 교부할 수 있음 ※ 매월 교부하는 경우, 사업비는 균등교부가 아닌 월별 사업계획에 따라 교부가능 ○ 사업(실행)계획 준수 사업계획(사업비목) 변경 시 보조금 총액의 20%를 초과하는 예산․사업내용 변경 시 사업 주관 부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비목별 예산편성 및 집행 ○ 일반활동비 마을사업에 필요한 각종 실행인력(마을간사, 공간운영자, 촉진자, 아이돌보미 등)의 활동에 대한 경비로서 대표제안자 3인과 단체 임직원은 원칙적으로 지급할 수 없으나 수정제안서에 그 내용을 표기하고 사전에 자치구의 승인을 받을 경우에 한해 지급대상이 될 수 있음 시간당 1만원 이내로 지급하여야 하며, 1일 8시간 이내 동일인에게 주당 15시간 이상 지급할 수 없음. ※ 단체 임직원이란 1.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및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 직원을 의미함 2. 법인 또는 단체의 회원,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포함되지 않으나, 사업자 조합원 및 직원조합원은 임직원에 포함됨 ○ 시설공사비 사업공간 조성을 위해 내부 인테리어, 전기, 설비, 환기시설 등을 위한 공사비용으로 편성 시설공사비는 마을사업지기 및 관련분야 전문가 등과의 협의를 거쳐 설계 및 공사방식을 확정하고 별도로 비용을 산정한 후 지급 ※ 시설공사비와 자산취득비는 공간지원사업에서만 편성가능(공고 시 필수 안내) ○ 자산취득비 사업부서는 자산을 취득한 마을사업지기에게 자산관리대장을 요청하고, 해당 자산의 목록을 확보하여 서울시마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공유자산임을 알 수 있는 표식을 부착하여 해당 자산이 지역사회 내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함 󰏅 비목별 예산편성 기준 구 분 비목 및 편성항목 지급대상 및 보조금 총액기준 비율제한 마을사업지기, 중간지원조직 (공통) 활동비 ※ 대표제안자 및 단체 임직원 지급 불가 - 일반 활동비 사업운영비 - 홍보인쇄비 - 소모성물품구입비 도서구입비 포함, 도서구입은 20% 이내 - 단기임차료 - 여비 ※ 씨앗기 50% 이내, 새싹기 20% 이내 - 식비 및 다과비 ※ 씨앗기 50% 이내, 새싹기 20% 이내 - 회의비 및 심사비 ※ 대표제안자 및 단체 임직원 지급 불가 - 원고비 ※ 대표제안자 및 단체 임직원 지급 불가 - 강사비 ※ 대표제안자 및 단체 임직원 지급 불가 - 교육비 - 기타(공공요금) 업무진행비 ※ 15% 이내 - 여비 - 식비 및 다과비 시설비 - 시설공사비 - 자산취득비 ※ 20% 이내 ○ (공 통) 비목․편성항목별 편성비율 ○ (중간지원조직) 비목별 지급기준 및 증빙서류 비목 및 편성항목 지급 기준 증빙 서류 활동비 중간지원조직 활동비 1일 8~10만원 (1일 8시간 활동 기준) 활동기록부(서명),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마을상담 활동비 1건 8만원 이내 확인서(서명),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컨설팅비 1건 10만원 이내 확인서(서명),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사업운영비 기타(공공요금) 실비 정산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비목 및 편성항목 지급 기준 증빙 서류 활동비 일 8시간 이내, 주당 15시간 미만 - 일반 활동비 시간당 1만원 이내 활동기록부(서명),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사업운영비 - 홍보인쇄비 실비정산 - 견적서 또는 명세서(30만원 이상인 경우 비교견적서), 홍보인쇄물 도안 -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 소모성물품구입비 실비정산, 도서구입비 포함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 단기임차료 실비정산 - 견적서 또는 명세서(30만원 이상인 경우 비교견적서) -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 여비 시내여비 - 4시간 미만: 1만원 - 4시간 이상: 2만원 ㅇ 여비 지급시 - 지급내역서(서명), 계좌이체확인증 ㅇ 교통카드 이용시 - 출금확인증, 영수증, 사용내역서 시외여비: 실비 정산 숙박비: 1인 1실 4만원 -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사용내역 증빙자료 - 식비 및 다과비 식비: 1인 1식 8천원 이내 다과비: 1인 1식 3천원 이내 - 영수증 - 행사증빙자료(회의록 등), 참석자 명부(참석자 서명) - 회의비 및 심사비 2시간 이내: 10만원 2시간 초과: 15만원 - 확인서(서명),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 회의 또는 심사 증빙자료(회의록 등) - 원고비 A4 1매 1.2만원 (세부기준) 상하 여백 30㎜, 좌우 여백 25㎜, 글자크기 11.5pt, 문단간격 180% - ppt 자료는 슬라이드 2매를 A4 1매로 인정 (표지, 목차, 간지 제외), 강의를 위한 원고는 강사료에 포함 - 확인서(서명),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 원고 사본 - 강사비 및 공연비 주강사 1시간 12만원, 2시간 20만원 보조강사 1시간 5만원, 2시간 8만원 다수인 출강/공연 <2시간 미만> 5인 이하: 27.5만원 / 10인 이하: 40만원 / 11인 이상: 55만원 <2시간 이상> 5인 이하: 35만원 / 10인 이하: 50만원 / 11인 이상: 70만원 (2시간 초과분은 자부담 책정) - 확인서(서명),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 강의 증빙자료(교안 및 출석부) - 교육비 입장료, 여행자보험료 (실비정산) 입장료: 입장권, 참석자명단,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여행자보험료: 보험증권사본, 계좌이체확인증 - 기타(공공요금) 실비정산(자부담)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업무진행비 - 여비 시내여비 - 4시간 미만: 1만원 - 4시간 이상: 2만원 ㅇ 여비 지급시 - 지급내역서(서명), 계좌이체확인증 ㅇ 교통카드 이용시 - 출금확인증, 영수증, 사용내역서 시외여비: 실비 정산 숙박비: 1인 1실 4만원 -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사용내역 증빙자료 - 식비 및 다과비 식비: 1인 1식 8천원 이내 다과비: 1인 1식 3천원 이내 -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시설비 - 시설공사비 실비정산 견적서(30만원 이상인 경우 비교견적서), 검수(사)조서, 설치전후 사진,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 자산취득비 실비정산 견적서(30만원 이상인 경우 비교견적서), 검수(사)조서, 설치전후 사진,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자산관리대장 사본 ○ (공 통) 비목별 지급기준 및 증빙서류 붙 임 : 1.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절차 및 집행기준 개정전후 비교표 1부 2. 2017년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절차 및 집행기준 1부 3. 2017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통합공모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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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지원절차 및 집행기준 개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지역공동체담당관
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1877 생산일자 2017-02-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우열 (2133-6337) 관리번호 D000002907031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역혁신 > 마을공동체기획및관리 > 마을공동체지원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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