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 개선 알림 1.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과-908(2017.02.08.)호와 관련입니다. 2.「동물보호법 시행규칙」개정 후속조치와 관련하여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이 아래와 같이 개선 되었음을 알리니 관련 동물등록 대행기관 및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자 등에 교육·전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구분 개 선 내 용 개선일자 비고 동물소유주 주소변경 ○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특별자치시장뿐 아니라 다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도 동물 등록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시행규칙 개정) → 해당 동물을 현재 관리하고 있는 지자체 또는 주민등록지 지자체 구분 없이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지로 이관 가능 2017.1.25. 길고양이 중성화 사항 입력 ○ 길고양이 중성화 실적 입력시 한 화면에서 단계별로 입력 ○ 포획 정보 저장 후 관리번호를 알림창으로 표출 ○ 관리번호 검색 시 끝 5자리 숫자만 입력하여 검색 가능 2017.2.1 붙임 : 1. 동물보호관리시스템 개선 알림 1부 2. 동물보호관리시스템 개선사항(동물소유주 주소변경) 1부. 3. 동물보호관리시스템 개선사항(길고양이 중성화 입력)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동물보호담당부서장) 주무관 박승진 동물관리팀장 이운오 동물보호과장 02/17 전재명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369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4 /전송 02-2133-0796 / psjvet@seoul.go.kr / 대시민공개
11220388
20211012203655
본청
동물보호과-3693
D000002907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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