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세 체납자 부동산 압류 등기 촉탁(정** 외 1)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지방세 체납자 부동산 압류 등기 촉탁(정** 외 1) 지방세기본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우리시 지방세 고액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채권확보를 위해 압류하고자 합니다. 가. 부동산 압류대상 내역 연번 체납자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체 납 내 역 압 류 대 상 세 목 건수 금액(원) 1 정** ******* *******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외 1건 2 ********** [집합건물] 서울특별시 서초구 ************************* 2 휘트니스******** (주) ******* ******* 지방소득세 (법인소득분) ******* 1 *********** [토 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 [건 물] 서울특별시 종로구 ********** 나. 압류방법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 등기촉탁) 붙 임 : 1. 부동산압류 촉탁서 및 조서(정**) 각 1부. 2. 부동산압류 촉탁서 및 조서(휘트니스********) 각 1부. 끝. ★38세금조사관 정언기 38세금징수4팀장 양주춘 38세금징수과장 전결 02/17 조조익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409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472 /전송 02-768-8890 / wjddjsrl@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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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압류 촉탁서 및 압류조서(정진구) 각 1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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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압류 촉탁서 및 압류조서(휘트니스서비스인터내셔날) 각 1부.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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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 부동산 압류 등기 촉탁(정** 외 1)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4099 생산일자 2017-02-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언기 (02-2133-3472) 관리번호 D0000029066908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지방세체납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