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변경등록(기술인력) 보완 서류 요청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사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9조,「동법 시행령」제64조에 따라 우리시에 기술인력 변경등록 요청 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 아래와 같이 보완을 통보하니 2017.2.22.까지 서류 보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건 *********************************************************** *************************************************** ************************************ ※ 보완 서류 미제출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음. 「도정법 시행령」【별표4】등록기준 2-가-(4) 2. 인력확보기준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근인력을 5인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관계법령에 의한 감정평가법인․회계법인 또는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이하 “법무법인등”이라 한다)과 정비사업의 공동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한 법무법인등의 수가 1개인 경우에는 4인, 2개인 경우에는 3인으로 한다. (4)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정비사업 관련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다) 도시계획․건축․부동산․감정평가 등 정비사업 관련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한인식 주거정비행정팀장 장정호 재생협력과장 02/17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257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197 /전송 02-2133-0758 / bluw01@seoul.go.kr / 부분공개(6,7)
11219739
20211012203655
본청
재생협력과-2572
D000002906979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