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변경등록(기술인력) 보완 서류 요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변경등록(기술인력) 보완 서류 요청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사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9조,「동법 시행령」제64조에 따라 우리시에 기술인력 변경등록 요청 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 아래와 같이 보완을 통보하니 2017.2.22.까지 서류 보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건 *********************************************************** *************************************************** ************************************ ※ 보완 서류 미제출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음. 「도정법 시행령」【별표4】등록기준 2-가-(4) 2. 인력확보기준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근인력을 5인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관계법령에 의한 감정평가법인․회계법인 또는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이하 “법무법인등”이라 한다)과 정비사업의 공동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한 법무법인등의 수가 1개인 경우에는 4인, 2개인 경우에는 3인으로 한다. (4)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정비사업 관련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다) 도시계획․건축․부동산․감정평가 등 정비사업 관련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한인식 주거정비행정팀장 장정호 재생협력과장 02/17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257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197 /전송 02-2133-0758 / bluw01@seoul.go.kr / 부분공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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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변경등록(기술인력) 보완 서류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2572 생산일자 2017-02-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한인식 (02-2133-7197) 관리번호 D000002906979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전문관리업등록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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