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민원서류 이송(우편 접수 민원) 1. ************* 입주자께서 관리주체가 관리비리 및 법규위반을 하고 있으니 조치해달라는 진정서가 접수되어 검토한바, 당해 아파트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귀 구청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민원서류를 이송하오니,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조사하고 위법사항에 대하여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여 더 이상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처리결과를 우리시 및 민원인께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민원내용 ******************** *************** *********************** 나. 민원인 인적사항 - ************ - *************************************** ****************. 끝.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에 유의하시기 바람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2/17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328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6)
11218044
20211012203655
본청
공동주택과-3288
D0000029069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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