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16회 식품안전의 날 관련 식품안전관리 유공 포상(표창) 추천대상자 선정 검토보고

문서번호 식품안전과-4965 결재일자 2017.2.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식품정책팀장 식품안전과장 지태근 권영포 02/17 김귀남 협 조 제16회 식품안전의 날 관련 식품안전관리 유공 포상(표창) 추천대상자 선정 검토보고 2017. 2.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저촉사항없음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자치구 및 한국소비자식품 협의회 등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16회 식품안전의 날 관련 식품안전관리 유공 포상(표창) 추천대상자 선정 검토보고 제16회 식품안전의 날(’17.5.14)「식품안전관리유공자 정부 포상(표창)」추천대상자의 공적, 결격사유를 검토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1 개 요 󰏚 추천근거 ○ 2017년도 식품안전의 날 포상계획 및 대상자 추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정책조정과-1259, ’17.02.08) 󰏚 표창개요 ○ 훈 격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표창시기 : ’17. 5월 2 표창 대상자 선정 󰏚 선정인원 : 시민 1명, 공무원 6명(서울시 3, 보건환경연구원 1, 자치구2) 연번 소 속 직급 성 명 성별 수공기간 (활동기간) 비고 (추천분야) 1 서울특별시 식품안전과 지방보건주사보 이햇님 여 20년 01월 식약처장 2 서울특별시 식품안전과 지방수의주사 김종수 남 08년 07월 식약처장 3 서울특별시 식품안전과 지방보건주사보 김진국 남 11년 06월 식약처장 4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연구사 김남훈 남 15년 09월 식약처장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위생과 지방보건 서기 윤신자 여 10년 07월 식약처장 6 서울특별시 강남구 위생과 지방보건주사 김병섭 남 11년 00월 식약처장 7 송파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팀 장 강수화 여 05년 01월 식약처장 8 ***** ****** ****** *** *** * ******* 식약처장 (공적기간 부적) ○ 선정방법 : 서울시 자체 및 자치구 추천 3 검토 내용 및 결과 󰏚 검토내용(선정기준) 선 정 기 준 ■ ‘식품안전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불량식품 근절 업무, 식품안전증진활동, 식품위생수준향상 등 공적을 쌓은 자 중, - 수공기간이 ‘훈장은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표창은 5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자’로 정부포상을 받은 자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가 다시 재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녀 이상, 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 차관급 이상 포상을 받은 자가 다시 처장 표창을 받기 위해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 추천제한 〔일반국민〕 - 수사 중이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자, 상훈법 제8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 및 그 임원 및 체불사업주 또는 사업장,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등 - 식·의약, 의료기기 관련 등 우리기관이 관리하는 법령의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거나 처분이 진행 중인 업체 및 그 임원 〔공무원〕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사면 또는 말소된 자는 가능하나 “금품·향응 등 수수 및 제공, 예산 및 기금 등 횡령·배임·절도·사기·유용, 및 성폭력, 성매매,성희롱, 음주운전, 재산등록 및 주식의 취득·신고 등과 관련한 의무 위반”자는 제외 - 재직 중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 정치적 활동 또는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등 󰏚 검토내용 ○ 주요공적 - 붙임 “2016년 식품안전관리 유공자 추천 공적 요약서” 참조 ○ 비위사실, 식약처장표창 결격요건 여부 - 붙임 “표창 추천자 현황” 참조 󰏚 검토결과 ○ ‘주요공적 및 결격사유’ 등 검토결과 표창 수상 대상에 적합함 - 지방보건주사보 이햇님 외 6명 ○ ‘주요공적 및 결격사유’ 등 검토결과 표창 수상 대상에 부적 - ***********************(수공기간 부적합) ○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검토 : 해당사항 없음 Ⅳ 행정사항 󰏚 식품안전 관리 유공 식품의약품 안전처장 표창 대상자 추천 (부서장 추천) <서울시 공적심의 대상>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13조(시 공적심의회) ·제1공적심의회 : 국무총리 표창이상 정부포상 및 모범공무원 표창 추천 ·제2공적심의회 : 시장표창 대상 및 장관급 상당 표창 추천 붙임 1) 표창 추천현황 1부. 2) 제16회 식품안전의 날 기념 식품안전 유공 표창추천 공적 요약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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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표창 추천자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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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공적요약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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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_(추천기준 변경)식품안전의_날_포상계획(안)_및_대상자_추천_일부수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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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식품안전의 날 관련 식품안전관리 유공 포상(표창) 추천대상자 선정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문서번호 식품안전과-4965 생산일자 2017-02-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지태근 (02-2133-4704) 관리번호 D000002906717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