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하식 소화전실 설치 기준

문서번호 시설관리과-1532 결재일자 2017.2.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과장 시설안전부장 김동구 정윤홍 02/17 강신재 협 조 ★주무관 김영혁 지하식 소화전실 설치기준 2017. 2.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과) 지하식 소화전실 설치 기준 1. 적용기준 본 기준은 지하식 소화전 보수 및 신설공사 관련 소화전실 설치 시 적용한다. 2. 밸브실의 구성 2.1 상부 : 철개고정 및 높이조절장치, 원형 철개 2.2 지지대 : 벽관(콘크리트관 또는 재활용플라스틱 벽관) 2.3 하부 : 재활용플라스틱 기초블록 3. 밸브실 형태 밸브실 형태 자재 밸브실 수평형 (L형) 역류방지 캡상승식밸브 + 곡관 + 2F단관 + 지하식소화전 기초블록 + 벽관 + 고정장치 + 철개 수직형 (I형) 2F단관 + 밸브 캡이 수직으로 설치가 가능한 밸브 + 지하식소화전 기초블록 + 벽관 + 고정장치 + 철개 4. 설치순서 설치 순서는 표1(수평형-L형)과 표2(수직형-I형)에 따른다 5. 설치방법 5.1 지하식 소화전실 설치는 부도 2에 준한다. 5.2 『상수도밸브실 설치 및 유지보수지침』 2.2소화전공사 편(2016.12월 개정편)을 준수하여 설치하도록 한다. 5.3 되메우기 시 되메움토는 침하가 되지 않도록 충분한 층다짐을 시행한다. 5.4 밸브 및 본관의 침하방지를 위해 밸브 하단에 받침목을 설치한다. 5.5 벽관(콘크리트관, 재활용플라스틱 벽관)은 현장의 상수도관 부설심도에 따라 적정하게 절관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5.6 수평형(L형)의 분기밸브는 밸브이후의 정체수가 본관 내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역류방지 기능이 있는 밸브를 사용한다. 5.7 수직형(I형)은 기초블록을 설치할 수 있도록 볼밸브와 정자관 사이에 2F단관을 설치한다. 특히, 부단수분기 시에는 사전에 2F단관 길이에 맞는 부단수 장비를 준비한다. 6. 제품의 치수 6.1 본 제품의 치수 및 규격은 표3에 준한다. 6.2 재활용플라스틱 기초블록 규격은 부도 1에 준한다. 7. 적용시기 :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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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지하식 소화전실 설치 기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시설안전부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1532 생산일자 2017-02-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동구 (3146-1533) 관리번호 D0000029070067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관리 > 상수도관로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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