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자활근로사업 지원계획

문서번호 자활지원과-2352 결재일자 2017.2.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사업팀장 자활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최창선 정순종 윤순용 엄의식 02/17 장경환 협 조 2017년 자활근로사업 지원계획 2017. 2. . 복 지 본 부 (자활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자활근로사업 지원계획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 제공을 통해 자활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1 사업 개요 󰏚 추진 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최저 생활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자활급여) 및 동 시행령 제20조(자활근로) ❍ 2017년도 자활사업안내(Ⅰ) (보건복지부 지침) 󰏚 자활근로사업 유형 (참여자의 자활능력과 사업유형에 따라 구분) ❍ 업그레이드형 : 시장진입형, 인턴․도우미형, 사회서비스형 ❍ 근로유지형 : 근로유지형 󰏚 추진 체계 보건복지부 (자활정책․사업 촐괄) 고용노동부 (취업지원 관리) 중앙자활센터 (자활사업 조사․연구 등) 시․도 (광역 자활사업 총괄시행) 광역자활센터 (광역단위 자활사업 시행) 시․군․구 (자활사업 총괄시행) 고용센터 (취업지원 시행)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 자활사례관리 등) 읍․면․동 (조건수급자 확인․조사) 󰏚 기본 방향 ❍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 조성 ❍ 5대 전국표준화 사업을 중점사업으로 추진 - 간병, 집수리, 청소, 폐자원재활용, 음식물재활용 사업 등 ❍ 지역 특화 사업 적극개발 추진 : 영농, 도시락, 세차 등 󰏚 참여 과정 ❍ 사전단계 : 자활참여대상자 자활역량 평가 실시 (고용노동부) ❍ 자활프로그램 지정 : 평가 결과 자활프로그램 지정 배치 (자치구) ❍ 자활역량평가 결과에 따른 배치 기준 󰏚 ’16년 대비 달라지는 사항 자활근로사업 개선 ○ 자활근로 급여 인상 : 평균 3.3% - 시장진입 및 인턴형 : 906,880원 → 936,260원 (증 29,380원) - 도우미 및 서비스형 : 813,020원 → 839,800원 (증 26,780원) - 근로유지형 : 586,260원 → 606,320원 (증 20,060원) 2 추진 계획 󰏚 자활참여 목표 : 5,200명 󰏚 참여 대상 ❍ 의무참여 : 조건부수급자 - 조건부수급자 :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 희망참여 : 자활급여특례자, 일반수급자, 차상위자, 근로능력있는 시설수급자 - 차상위자 : 자치구에서 해당여부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 󰏚 운영 주체 : 자치구 ❍ 운영 시설 : 29개 지역자활센터 (24개 자치구) ❍ 자체 운영 : 송파구청 ◆ 자활근로자 참여 사업체 (총 469개소) - 자활근로사업단 (294개소), 자활기업 (175개소) ◆ 자활근로사업 사례 - 표준화사업 사례 : 무료 집수리, 무료 간병, 폐자전거수리 등 - 지역특성 사업 : 농산물재배, 결식아동도시락배달, 이동세차 등 󰏚 사업 예산 : 48,601백만원 (국비 60%, 시비 28%) ❍ 국비 : 33,137백만원, 시비 : 15,464백만원 ❍ 예산과목 - 자활지원과, 저소득시민 자활지원, 저소득시민 자활사업 운영지원, 자활근로사업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자활근로 사업비 지원 󰏅 ’16년 추진실적 ○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 6,471명(수급자 5,983명, 차상위 488명) ※ 시장진입형 914명, 인턴도우미형 564명, 사회서비스형 2,183명, 근로유지형 2,810명 󰏚 사업 유형 및 급여 구 분 업그레이드 형 근로유지형 시장진입형 인턴·도우미형 사회서비스형 사업내용 매출액이 사업비의 30% 이상 발생하고, 일정기간 내에 자활기업 창업을 통한 시장진입을 지향하는 사업단 사업 자활인턴사원으로 근로를 하면서 기술・경력을 쌓은 후 취업을 통한 자활을 도모하는 취업유도형 자활근로사업 사회적 유용성을 가진 사업으로 향후 시장 진입을 준비하는 사업 노동 강도가 낮은 사업(환경정비 등) 사업예시 청소, 배송, 음식점, 도시락 등 인 턴 : 일반기업 도우미 : 복지관 등 도우미(장애아동, 간병) 청소, 재활용 등 주민센터 환경정비, 임대아파트 환경정비 급 여 (표준소득액) 936,260원 인 턴 : 936,260원 도우미 : 839,800원 839,800원 606,320원 수행기관 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관, 구직영, 일반기업체 지역자활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동 주민센터 3 행정사항 󰏚 자활근로사업 예산 집행 ❍ 사업비 교부 : 매월 (시 → 자치구 → 지역자활센터) ❍ 유형별 급여 지급 : 매월 (지역자활센터·동 주민센터 → 자활사업 참여자) 󰏚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 ❍ 상반기 집행실태 및 하반기 소요예산 파악 : 7 ∼ 8월 ❍ 국고보조금 예산 부족시 증액 협의 (시 → 복지부) : 9월 ❍ (협의 결과에 따라) 예산 변경내시 : 10월 붙임 : 자활근로사업 예산 배정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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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자활근로사업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2352 생산일자 2017-02-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창선 (02-2133-7497) 관리번호 D0000029070439
분류정보 복지 > 자활서비스 > 자활정책및운영 > 자활사업운영 > 저소득시민자활사업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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