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소외·낙후지역 도시경관 개선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도시관리과-1860 결재일자 2017.2.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경관팀장 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심상훈 한영환 양용택 02/17 김학진 협 조 주무관 박흥기 2017년 소외·낙후지역 도시경관 개선사업 추진계획 2017. 2. .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대상지 주민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경관사업 자문단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자치구 사업계획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소외·낙후지역 도시경관 개선사업 추진계획 경관취약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마을 커뮤니티를 복원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쾌적하고 매력 있는 서울경관 조성 Ⅰ 추진근거 ❍ 경관법 제16조(경관사업의 대상) 및 제18조(재정지원) ❍ 서울시 경관조례 제9조(경관사업의 대상) 및 제14조(재정지원) Ⅱ 추진방향 ❍ 마을의 고유 특성과 주민들의 생활상을 반영한 새로운 방식의 서울경관 조성 ❍ 범죄예방 환경디자인(CPTED)을 적용하여 안전한 마을공동체 복원 ❍ 테마가 있는 경관조성으로 마을의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 쾌적하고 매력 있는 경관으로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 Ⅲ 그간 추진실적 ❍ 추진기간: 2009년 ~ 2016년 ❍ 추진실적: 총 13개소(경관사업 8개소, 경관협정사업 5개소) ❍ 사 업 비: 13,064백만원(경관사업 7,453, 경관협정사업 5,611) ❍ 연도별 경관사업 추진실적 [붙임 1] Ⅳ 2017년 추진계획 1 사업개요 ❍ 사업대상: 총 22개소(신규사업 10개소, 계속사업 12개소) 계 경관사업 주민참여 사업 소 계 신규 (’17) 계속 (’14~’17) 소 계 신규 (’17) 계속 (’16~’17) 22개소 19개소 9개소 10개소 3개소 1개소 2개소 ❍ 사업내용 - 가로환경 정비 및 개선(보차도포장, 골목길 및 계단 정비, 간판 정비 등) - 지역 녹화(플랜트 설치, 수목식재, 쉼터조성 등) - 야간경관 형성·정비(보안등 설치, CCTV 설치, 안심 귀갓길 조성 등) - 지역의 역사적·문화적 경관형성 사업 등 ❍ 사업기간: 2017.01.~2017.12. ❍ 총사업비: 8,460백만원(시비) - 2015년: 1개소 500백만원(경관사업) - 2016년: 10개소 3,670백만원(경관사업 8개소 3,550, 주민참여 2개소 120) - 2017년: 11개소 4,290백만원(경관사업10개소 4,270, 주민참여 1개소 20) 2 추진방법 ❍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행정, 전문가와 함께 마을의 주요 경관의 개선방향 마련 사업기획 주민설문 및 면담 ⇨ 설계용역 지역 활동가 참여 주민설문 및 면담 ⇨ 시설공사 주민참여감독 참여 ⇨ 사후관리 주민평가위원 참여 ↑ 경관사업 자문단 자문 ❍ 자치구 매칭펀드(자치구비 50% 확보조건, 시비 50% 지원) ❍ ‘경관사업 자문단’ 자문을 통한 사업 방향 및 실효성 제시 3 사업예산 ❍ 2017년 예산(시설비): 20개소 7,747백만원 (단위: 천원) 구 분 계 본 예산 이월 예산 사고이월 명시이월 20개소 7,746,517 4,290,000 1,475,885 1,980,632 경관사업 19개소 7,726,517 4,270,000 1,475,885 1,980,632 주민참여 1개소 20,000 20,000 0 0 ※ 2017년 대상지별 예산편성현황(시비) [붙임 2] ❍ 예산배정 - 용역설계비 및 공사비는 자치구 분담금(50%) 확보시 배정 ※ 의원 발의사업은 향후 구 분담금이 2017 추경 또는 특별교부금으로 편성(사업계획서) 예정이므로 원활한 사업진행(연내 준공, 조기집행, 사고이월 방지 등)을 위해 설계용역비 구 분담금은 시 예산으로 우선 부담(사업예산의 10% 내외)하고 공사비 분담금에서 정산 집행 - 주민참여 예산사업은 자치구 사업계획 검토 후 보조금 교부 4 2018 신규사업 선정 ❍ 선정대상 - 경관개선이 필요한 낙후된 개발 소외지역 / 경관관련 우수 제안사업 - 지역의 역사, 문화적 특성을 지닌 경관을 살리는 사업 등 ❍ 선정개소: 5개소 내외(개소 당 5억 내외) ❍ 소요예산: 2,500백만원(시비) ❍ 선정일정 선정절차 수요조사 현장조사 1차 심사 2차 심사 및 선정 일 정 ~ 5.10. ~ 5.25. ~ 6.10. ~ 6.30. ※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기타사항: 시 의회 건의사항 이행 -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모든 의원에게 사업취지 설명(수요조사 기간) - 대상지 선정시 조사평가 항목에 커뮤니티 효과 추가 Ⅴ 추진일정 ❍ ’17.02. : 사업계획 수립 ❍ ’17.04.~ 6.: 신규 경관사업 대상지 선정 ❍ ’17.01.~ 8.: 주민참여사업 공사 시행(계속+신규) ❍ ’17.02.~ 8.: 경관사업 설계용역 시행(신규) ❍ ’17.01.~12.: 경관사업 설계용역 및 공사 시행(계속) ❍ ’17.09.~12.: 경관사업 공사 시행(신규) Ⅵ 행정사항 ❍ 경관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자치구와 긴밀히 협조 ❍ 도시경관 개선사업 추진계획서 자치구 통보 ❍ 설계용역 착수 및 중간보고, 경관사업 자문단 자문, 계약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 ❍ 지역 주민참여, 관리방법 개선 등 참신한 아이디어 적극 발굴 수렴 붙임 1. 연도별 경관사업 추진실적 1부. 2. 2017년 대상지별 예산편성현황 1부. 3. 준공 보고(서식)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17년 소외·낙후지역 도시경관 개선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문서번호 도시관리과-1860 생산일자 2017-02-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심상훈 (02-2133-8394) 관리번호 D000002906986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도시경관및경관협정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