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3709 결재일자 2017.2.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급수운영과장 서장원 이일로 전결 02/17 최철민 협 조 「신림선 경전철 3공구 110E 환기구」 상수도관 매달기 요청에 따른 보고 2017. 2. 17.(금) 남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신림선 경전철 3공구 110E 환기구」 상수도관 매달기 요청에 따른 보고 신림선 경전철 제3공구 건설공사 110E환기구(신림동 815-8) 줄파기 시행중 상수도관 노출에 따른 매달기 및 이음부 관보호공 협의 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 남서울경전철 2017-077(2017. 2. 14)호 □ 공사 현황 ○ 관련공문 : 남서울 2017-077호(2017.2.14.) ○ 공 사명 : 신림선경전철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3공구) - 환기구(110E) 설치 ○ 위 치 : 신림동 815-8번지 앞 (한남운수차고지) ○ 시 행자 : 남서울경전철(주), 한화건설, 책임감리: ㈜신성엔지니어링 □ 보고 내용 ○ 노출 상수도관로 현황 위 치 상수도관 저촉 현황 저촉 사유 비고 신림동 815-8번지 앞 2005/DCIP/Ø300 L=30m 경전철 환기구 터파기 구간내 상수도관 노출 ○ 확인결과 경전철(지하철) 환기구는 상수도관과 5m 이상 떨어져 설치되므로 상수도관 이설은 없으나, 터파기 시 상수도관이 노출되므로 관보호공 및 매달기를 시행하여야 할 실정임. □ 향후 계획 ○ 위와 같은 실정으로 상수도관 안전보호조건을 부여하고 원인자 자체 시행토록 통보코자 하며, ○ 공사 세부계획 등 기타 협의사항(착공계 및 매달기 설계도서 제출 등)은 우리사업소와 사전협의 후 공사에 철저를 기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첨부 : 1. 위치도 1부. 2. 상수도관 안전보호대책 및 승인조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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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급수운영과-3709
D0000029067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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