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2392 결재일자 2017.2.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홍보팀장 도시농업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희 이연미 김종비 02/17 권혁현 협 조 서울시농업기술센터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금지 대상업무 공고 2017. 2. 농업기술센터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금지 대상업무 공고계획 『서울시농업기술센터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 추진과 관련하여 공무원직협법 시행령(약칭)에 의거 동 센터의 업무중 가입이 금지 되는 대상업무를 지정 공고하고자 함. 1 관련금거 ❍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협의회에서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조례제3제1항) 】 지휘·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예산·경리 또는 물품출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비서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비서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공무원 기밀(감사·조사·비밀)업무에 종사는 공무원, 또는 유선교환업무 등 기밀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보안·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협의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그 밖에 유사한 직책 및 업무라고 해당 기관의 장이 공고하는 직책,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2 가입금지 대상업무 공고계획 ❍ 공고일시 : 2017. 2. 17 ~ ❍ 공고장소 : 농업기술센터 게시판 및 출입문(부서별) ❍ 주요내용 - 인사, 감사(조사), 복무에 관한 업무(도시농업과) - 예산의 편성 및 집행조정 업무(도시농업과) - 경리․물품출납 업무(도시농업과) - 보안 및 문서수발(비밀문서) 업무(도시농업과) - 자동차 운전․관리 업무(도시농업과) - 비서 업무 및 비서실 지원 업무(도시농업과) - 기타 청사 보안․경비 업무(도시농업과) - 보안․기밀과 관련된 업무(개인정보,전산관리,D/B 관리 등)- 공통사항 - 기타 위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공통사항 3 행정사항 ❍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금지 대상업무 공고 : 2017. 2. 17 첨 부 :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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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03655
본청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2392
D0000029067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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