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역문화 육성·발전 유공자 시장표창 수여 계획

문서번호 문화예술과-2491 결재일자 2017.2.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술진흥팀장 문화예술과장 문화본부장 이진영 장철민 장화영 02/17 고홍석 협 조 지역문화 육성·발전 유공자 시장표창 수여 계획 2017. 2.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역문화 육성·발전 유공자 시장표창 수여 계획 지역문화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유관기관 관계자에 대하여 그 간의 노고를 격려하고자 다음과 같이 유공자 표창을 수여하고자 함 추진근거 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표창개요 표창훈격 : 서울특별시장(※ 부상은 없음) 공적내용 : 지역문화 육성 및 발전 사업의 업무추진에 공적이 있는 자 표창수여 : 2017. 2. 27(월) 표창인원 : 3명 - ***(양천문화원 부원장 재임 : 2002. 4 ~) - ***(양천문화원 이사 재임 : 2011. 3 ~ ) - ***(양천문화원 이사 재임 : 2013. 5 ~ ) 추천절차 및 심의 - 해당 기관/단체장 명의 공문으로 추천(양천문화원) - 문화본부 공적심의회 심의 의결을 거처 행정과 의뢰 및 표창 시행 유관기관 문화본부 행정국(자치행정과) 문화본부 대상자 추천 본부 자체 심의 의결후 추천 심의선발/의결 표창수여 추천 제외 기준 ➣ 법령에 따른 부적격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일반적인 추천제한 ∙이중표창의 금지 : 동일 공적으로 이중표창 금지(표창조례 제6조) (단, 동일공적이 아닌 특별한 공적이 현저히 인정되는 경우 제외) ∙추천일 기준 2년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추천일 현재 수공기간 2년 미만인 자(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만한 특별한 공적은 제외)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은 자 ∙실제 공적에 관계없이 선심성, 순서대로, 단체나 협회 등의 조직에 기여자 위주로 선정하는 사례 배제 ∙단체나 협회의 공동 업적을 개인의 공적 및 허위로 작성한 공적 등 엄격한 검증 ∙공적서 공개를 투명하고 공정한 표창대상자 선정 추천 유관단체 종사자(일반시민) 공직선거법 검토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 해당사항 없음 표창장 수여 가능 여부 - 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수여 가능 ▷ 지역사회 발전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등 수여 가능 부상 수여 가능 여부 ⇒ 수여 불가 ✜ 서울특별시 공무원이 아닌 자는 부상 제공 금지 ➜ 지방공무원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해 소속공무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관례에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부상수여가 가능하나, 제3자(시민 등)에 대하여는 부상수여 불가 소요예산 표창장 제작(문화관광디자인본부 예산) : 6,000원 × 3매 = 18,000원 - 문화예술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양천문화원 표창상신 공문 1부. 2. 표창문안 1부. 3. 시장표창 제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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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 육성·발전 유공자 시장표창 수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서번호 문화예술과-2491 생산일자 2017-02-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진영 (2133-2561) 관리번호 D0000029072065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예술정책 > 문화예술정책수행 > 문화예술진흥 > 지방문화원운영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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