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방학동 두레주택 내 공동이용시설(지하공간) 사용허가 재승인 통보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도봉구청장(복지정책과장) (경유) 제목 방학동 두레주택 내 공동이용시설(지하공간) 사용허가 재승인 통보 1. 도봉구 복지정책과-3259(’17. 2. 14.) 호와 관련된 문서입니다. 2. 방학동 두레주택 내 공동이용시설(지하공간) 사전승인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검토후 사용허가를 재승인하오니 후속절차 이행에 만전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조사항 - 공동이용시설 사용허가 시 [붙임2]의 “관리위임 및 사용허가조건 표준(안)”을 적용할 것.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오정민 주거환경계획팀장 代박용구 주거환경개선과장 02/17 유철호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1887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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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학동 두레주택 지하공간(공동이용시설) 사용허가 재승인 검토보고.hwp

    비공개 문서

  • 두레주택(방학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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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공동이용시설 사용허가서 및 허가조건(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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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방학동 두레주택 내 공동이용시설(지하공간) 사용허가 재승인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1887 생산일자 2017-02-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오정민 관리번호 D000002907052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거환경관리사업추진 > 동북권주거환경관리사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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