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사) 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 (경유) 제목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 처리 알림 귀 단체에서 신청한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이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제3항 의거 아래와 같이 처리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1.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내역 기관명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등록일 등록 번호 비고 *************** *** ******* ********** ********** * 2. 유의사항 가. 전문인력 양성에 드는 교육비용(수강료)은 교육원가 등을 고려하여 적정가격으로 책정하여야 한다. 나. 교육에 드는 수강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교육과정명, 수강료 및 납부 방법 등을 교육생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수강생에게 책정된 교육비용 외에 어떠한 금전적 부담도 부과해서는 안 된다. 붙임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인선 도시농업지원팀장 代이인선 도시농업과장 02/17 송임봉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290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405 /전송 02)768-8852 / mc675@seoul.go.kr / 부분공개(7)
11214303
20211012203655
본청
도시농업과-2900
D0000029070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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