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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저수조 청소 등 위생조치 실태 점검계획

문서번호 계획설계과-1412 결재일자 2017.2.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획설계과장 급수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이동석 이임섭 이규상 02/17 구아미 협 조 2017년 저수조 청소 등 위생조치 실태 점검계획 2017. 2. 상수도사업본부 (급 수 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저수조 청소 등 위생조치 실태 점검계획 ’16년 하반기 저수조의 청소 등 위생조치 점검결과 및 ’17년 저수조 청소 등 위생조치 점검계획에 대한 보고임. ※ 관련법령 : 수도법 제33조(위생상의 조치), 수도조례 제40조의2(대형건축물등의 소독 등 위생조치), 수도조례 제40조의3(소형건축물의 청소등 위생조치) Ⅰ 저수조 현황 및 위생관리 ❍ 대형저수조 : 30,279개 구 분 계 아 파 트 연 면 적 5천㎡ 이상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건축물 동 · 단지 12,632동 · 단지 4,564단지 4,382동 3,686동 저수조 개수 (지상/지하) 30,279 (14,953/15,326) 13,233 (7,420/5,813) 10,191 (4,621/5,570) 6,855 (2,912/3,943) ※ 저수조 이용 학교 : 496개교(음수대 미설치 86개교) - 위생관리 내용(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 반기 1회 이상 청소 ․ 1년 이내 1회 이상 수질검사 ․ 월 1회 이상 위생상태 점검 ․ 수도시설 관리자 교육 이수(수도법 제36조) :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 ❍ 소형저수조 : 2,139개 구 분 계 주거용 주택 일반건물 동 1,569 46 1,523 저수조 개수 (지상/지하) 2,139 (1,211/928) 61 (43/18) 2,078 (1,168/910) - 위생관리 내용(수도조례 제40조의3) : 반기 1회 이상 청소 ❍ 저수조청소 및 위생관리 실태 분석 (단위 : 동·단지) 구 분 ’14년 하반기 ’15년 상반기 ’15년 하반기 ’16년 상반기 ’16년 하반기 대형청소 (실적/대상) 12,617/12,617 (100%) 12,662/12,663 (99.9%) 12,804/12,804 (100%) 12,768/12,768 (100%) 12,632/12,632 (100%) 소형청소 (실적/대상) 1,497/3,165 (47%) 1,782/2,007 (88.8%) 1,658/1,763 (94%) 1,607/1,626 (98%) 1,569/1,569 (100%) 위생조치 (양호/대상) 916/1,389 (65.9%) 845/1,691 (83%) 1,480/1,685 (87.8%) 1,581/1,705 (92%) 1,832/1,926 (95%) - 대형저수조 청소 이행은 정착, 위생관리 이행은 정착되어 가고 있음 - 소형저수조 청소는 ’15년 하반기에 94%, ’16년 상반기에 98% 이행하였으며, 조례 개정으로 청소 미이행시 과태료(50만원)가 부과되는 ’16년 하반기에는 전수점검 및 지속적인 홍보시행으로 100% 이행 Ⅱ 2016년 하반기 실태점검 결과 1 실태점검 개요 ❍ 점검기간 : ’16. 9월 ~ 12월 ❍ 점검규모 : 1,926동․단지(대형 1,046동·단지, 소형 880동) ❍ 점검인원 : 수도사업소 직원 ❍ 점검내용 : 저수조 청소․관리상태, 위생점검․관리자교육 여부 등 - 점검 건축물 규모 및 용도별 현황 (단위 : 동·단지) 계 대 형 소 형 소계 아파트 일반건물 소계 주택 일반건물 1,926 1,046 825 221 880 33 847 ※ 점검결과 직결급수 등 청소 면제대상 : 대형 12, 소형 13 - 사업소별 현황 (단위 : 동·단지) 구 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16년 하반기 점검목표 소계 1,864 220 138 208 119 247 170 484 278 대형 903 95 90 136 52 170 128 119 113 소형 961 125 48 72 67 77 42 365 165 ’16년 하반기 점검실적 소계 1,926 (103%) 220 (100%) 120 (87%) 206 (99%) 202 (169%) 248 (99%) 170 (100%) 480 (99%) 280 (101%) 대형 1,046 106 90 136 154 194 132 119 115 소형 880 114 30 70 48 54 38 361 165 2 실태점검 결과 ❍ 실태점검 결과 : 양호(95.1%) - 관리상태 양호 : 1,831 동․단지 - 위생관리 지적 : 95 동․단지 ❍ 위생관리 지적사항 : 106 동․단지(중복지적 12 동․단지) - 관리자 교육 미이수 : 45 동․단지 - 위생점검표 미보관 : 23 동․단지 - 방충망 설치불량 : 12 동․단지 - 잠금장치 미설치 및 기타 : 24 동․단지 3 지적사항 조치계획 ❍ 지적사항 조치내용 - 관리자 교육 미이수 : ’17년도 전문교육 이수토록 경고장 발송 (미이수시 수도법 제87조제3항에 의거 과태료 부과) · 교육기관인 환경보전협회에 교육이수 안내토록 협조 요청(본부) - 점검표 미보관 : 매달 실시하는 위생상태점검표 기록보관토록 안내 - 방충망․주변청소 불량, 잠금장치 미설치 등 : 해당 불량사항 조치안내 ❍ 지적된 건축물은 조치이행 여부 별도 확인 Ⅲ 2017년 위생관리 실태점검 계획 ❍ 저수조 실태점검 계획 - 점검기간 : ’17. 3월 ~ 12월(상반기 3~6월, 하반기 9~12월) - 점검주기 ․ 대형저수조 : 아파트-3년, 자체청소-매년(현행유지) ․ 소형저수조 : 주택-매년, 일반건물 자체청소-매년(전수 →자체 청소) 2016년 하반기 소형저수조 청소실적이 100%를 나타냄에 따라 점검대상 완화 - 점검규모 ․ 대형저수조 : 아파트 1,554 단지(아파트 4,515단지/3년주기+자체청소 49) 일반건물 308동(자체청소 매년점검) ․ 소형저수조 : 주택 46동(전수 매년점검), 일반건물 327동(자체청소 매년점검) - 점검인원 : 수도사업소 직원 ❍ 사업소별 저수조 실태점검 추진목표 구 분 총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계 2,235 240 215 217 207 394 217 441 304 대형 아파트 1,554 126 178 192 153 291 191 229 194 일반건물 자체청소 308 90 19 23 19 41 9 80 27 소형 주택 및 일반건물 373 24 18 2 35 62 17 132 83 ❍ 점검 내용 - 저수조 청소상태 : 저수조 물 때 및 침전물 존재 여부 등 - 저수조 관리상태 : 맨홀 잠금장치, 통기․월류관 방충망 설치 등 - 위생점검 실시여부 : 매월 1회 실시여부, 기록 보관여부 등 - 관리자교육 이수여부 :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 교육이수 여부 - 중앙정수처리장치 설치 여부 : 설치여부 및 운영여부 ❍ 점검 방법 - 위생조치 규정위반시 행정처분(벌금, 과태료 부과) 사항 안내 -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안내 - 자체청소 건물의 경우, 가급적 전문청소업체가 시행토록 안내 - 중앙정수처리장치의 경우, 미설치 및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 - 관리자교육 미이수 시, 환경보전협회 교육이수 안내 - 현장 실태점검 점검사진 촬영 철저 ․필수 사진 : 저수조 관리상태 전경, 교육이수증, 위생상태점검표 Ⅳ 행정 사항 ❍ 수도사업소 추진부서 : 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총괄) ❍ 월별 점검계획을 포함하여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점검결과 제출 - 자체계획 제출 : ’17.3.10.(금)까지 - 추진사항 월보 보고 : 매월 첫째 주 월요일 - 점검결과 제출 : 상반기 7.14.까지, 하반기 ’18.1.12.까지 ❍ 관내 대형저수조 관리자가 2017년도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안내하고 이행여부 확인 및 검사결과 제출 - 제출기한 : ’18.1.12.까지 붙임 : 1. 2016년 하반기 위생조치 실태점검 결과내역 1부. 2. 2017년 위생관리 실태점검 계획 및 결과보고 양식 1부. 3. 2017년 급수설비 수질검사 실시 결과보고 양식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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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년 하반기 위생조치 실태점검 결과.xlsx

    비공개 문서

  • 17년 위생관리 실태점검 계획 및 결과보고 양식.xlsx

    비공개 문서

  • 17년 저수조 수질검사 실시 결과보고 양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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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7년 저수조 청소 등 위생조치 실태 점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급수부 계획설계과
문서번호 계획설계과-1412 생산일자 2017-02-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동석 (02-3146-1416) 관리번호 D0000029072215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저수조관리 > 물탱크청소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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