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동부수도사업소 수신자 요금과장 (경유) 제 목 수도계량기 교체 불가 통보 1. 요금과 고장(이상)계량기 교체 요청과 관련입니다. 2. 수도계량기 교체 요구한 수용가에 대하여, 수용가 장애로 인하여 교체가 불가함을 알려 드리며, 3. 향후 이상계량기 교체 의뢰시 현장을 확인 하여 수도계량기 교체가 가능한 수전에 대하여 수용가 연락처등 표기하여 요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불가 교체 내역 연번 고객 번호 주 소 성 명 구경 교체요청 사유 교체불가 사유 비고 1 ******* **** ******* *** ** *** *** 현장확인요청 첨부 : 현장사진 1부. 끝. 현장민원과장 ★주무관 김우섭 현장민원과장 02/17 정남기 협조자 시행 현장민원과-3591 (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2460 /전송 02-3146-2679 / likeove@seoul.go.kr / 부분공개(6)
11212958
20211012203655
본청
현장민원과-3591
D0000029071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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