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체세 경감세액 명세 통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체세 경감세액 명세 통보 1. 서울지방국세청 개인납세1과-410(2017.2.16.)호와 관련입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국토교통부「택시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사용지침(2014.6)」에 의거하여 서울지방국세청의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2016년 제2기 신고분「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명세」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3. 각 자치구는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사용지침에 따라 운수종사자에게 적정하게 지급하였는지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관할 세무서별 자료로서, 구청에서는 관할 행정동을 기준으로 구분 붙 임 : 1.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명세 통보 1부. 2. ‘16년 2기 택시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명세(국세청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교통행정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교통행정과장),용산구청장(교통행정과장),성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광진구청장(교통행정과장),동대문구청장(교통행정과장),중랑구청장(교통행정과장),성북구청장(교통지도과장),강북구청장(주차관리과장),도봉구청장(교통지도과장),노원구청장(교통행정과장),은평구청장(교통지도과장),서대문구청장(교통관리과장),마포구청장(교통지도과장),양천구청장(교통지도과장),강서구청장(교통행정과장),구로구청장(교통행정과장),금천구청장(교통행정과장),영등포구청장(교통행정과장),동작구청장(교통지도과장),관악구청장(교통지도과장),서초구청장(주차관리과장),강남구청장(자동차민원과장),송파구청장(교통과장),강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 주무관 이승환 택시정보분석팀장 김숙자 택시물류과장 02/17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509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7층 택시물류과 / 전화 02-2133-2335 /전송 02-768-8898 / seuhwalee@seoul.go.kr / 부분공개(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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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명세 통보(2016년2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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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 2기 택시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명세.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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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체세 경감세액 명세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5093 생산일자 2017-02-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승환 (02-2133-2335) 관리번호 D0000029069982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법인택시운영지원및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