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3676 결재일자 2017.2.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급수운영과장 송현우 이일로 02/17 최철민 협 조 시유재산 용도폐지 신청에 따른 검토 2017. 2. 17.(금) 남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시유재산 용도폐지신청에 따른 검토 관악구에서 시유재산 용도폐지 신청에 따른 협의문서가 접수되어 우리 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검토 후 보고드림 ☞ 관악구청 건설관리과-3616(2017. 2. 9.)호 신청현황 ○ 용도폐지 대상 용도폐지 대상 소유자 비 고 소재지 번지 지목 면적 *** ******* 도로 1.4㎡ 서울시 *** ******* 도로 2.6㎡ 서울시 ○ 용도폐지 사유 : 인접 토지(*******번지) 소유주로부터 용도폐지신청 접수 ○ 위 치 도(GIS) 신림동 1464-96번지 신림동 1464-97번지 ○ 현장사진 검토내용 ○ 위 용도폐지 대상 토지는 1988년 서울시가 협의취득한 토지로 취득 이전부터 현재까지 건물일부가 점유중에 있으며 ***********해당부지 내에 1992년 부설한 배수관(DCIP, D=200mm)이 존치중이며, ○ ***********현재 공공 상수도관은 없으며 향후 부설 계획이 없음 조치계획 ○ 관악구청 건설관리과에 **********************************으로 회신하고자 함 붙임 구청협의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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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03655
본청
급수운영과-3676
D0000029077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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