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위원회 중복·장기연임 위원 임기만료 시기 알림 및 협조 요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위원회 중복·장기연임 위원 임기만료 시기 알림 및 협조 요청 1.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0조제3항에서는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이에 3개 위원회 초과 위촉위원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요청하니,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의 위원회 참여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요청개요 - 내용 : 3개 위원회 초과 ·6년 초과 연임 위촉위원 위촉 해제 등 - 대상 : 3개 위원회 초과 중복(10명)·6년 초과 연임(75명) 위촉위원 - 방법 : 본인의사에 따라 위촉 해제 또는 임기종료 이후 재위촉 배제 * 행정포털>시업무공지 52933 위원회별 중복현황 등 게시, 매월 게시 예정 붙임 3개 위원회 초과 위촉위원 현황 등(2017.2.14.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중복위촉 및 장기연임관련1-28 주무관 이순한 협치기획팀장 이현주 민관협력담당관 02/17 조미숙 협조자 시행 민관협력담당관-309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전화 02-2133-6553 /전송 02-768-8889 / letitflow@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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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중복·장기연임 위원 임기만료 시기 알림 및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3098 생산일자 2017-02-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순한 (02-2133-6553) 관리번호 D000002906708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