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계획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2529 결재일자 2017.2.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오폐수관리팀장 물재생시설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서미연 김윤수 이철해 02/17 권기욱 협 조 조경과장 이원영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계획 2017. 2.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계획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 조항이 신설(’16.1.27)됨에 따라 우리시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함 1. 제도 도입 배경 ○ 국내 물놀이형 수경시설 급속히 증가(’11년 606개 → ’14년 868개), 수질 관리 실태조사 결과 764개 시설 중 176개(23%) 관리 부실로 나타남 ※ ’14.6.11일자 환경부 보도 자료 ○ 수질 관리가 소홀할 경우 피부염, 구토, 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철저한 수질 관리가 필요하다는 문제 인식 대두, 법적관리 의무화 신설 2. 법령 개요 󰏚 관련규정 ○ 물놀이형 수경시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17.1.28 시행) 구 분 근 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 제61조의2(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 및 관리) 󰋼 제68조(보고 및 검사 등) 󰋼 제82조(과태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8조의2(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대상 공공기관) 󰋼 제81조(권한의 위임) 󰋼 제8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18〕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8조의2(물놀이형 수경시설에서 제외되는 시설) 󰋼 제89조의2(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운영 신고) 󰋼 제89조의3(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기준)〔별표19의2〕 ※ 관련법령 세부내용〔붙임6〕참고 󰏚 법령내용 ○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정의 − 수돗물, 지하수 등 인위적으로 저장 및 순환하여 이용하는 분수, 연못, 실개천 등의 인공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하여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여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하는 시설 ○ 물놀이형 수경시설에서 제외되는 시설 −「관광진흥법」제5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설치한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중 수영장 − 해당 시설과 인접하여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물놀이가 금지됨을 알리는 표시 및 안내문과 해당 시설의 관리자명 및 관리자의 연락처를 포함한 표지판을 설치한 시설 −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해당 시설의 운영시간에 관리인을 두어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시설 ○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 의무화 대상구분 신고처 공공운영시설 국가 및 시·도지사가 설치 운영하는 시설 유역환경청장 시·군·구 및 기타 공공기관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 시·도지사 민간운영시설 시·도지사 ○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 관리기준 : 운영기간동안 15일마다 측정항목 수질기준 측정항목 수질기준 수소이온농도 5.8~8.6 대장균 200개체수/100mL 미만 탁도 4NTU이하 유리잔류염소 0.4~4.0mg/L(염소소독시) ○ 위반시 벌칙사항 − 신고․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시설 운영, 수질 및 관리기준을 위반하거나 수질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1차위반 100만원, 2차위반 200만원, 3차위반 300만원 3. 물놀이형 수경시설 현황 󰏚 우리시 관리 현황(푸른도시국 조경과 관리) ○ 현 황 − 수경시설 : 총448개소(공원299개소, 가로변·녹지대 등 149개소) 구 분 계 바닥분수 일반분수 벽천·폭포 계류 기타 2016년 448 168 71 71 66 72 * 기타 : 음악분수, 수상분수, 조형분수, 연못, 물놀이장 등 ○ 관리기준 − 수질기준 :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관리 지침(‘10.8.26 환경부) 측정항목 수질기준 비 고 수소이온농도 5.8~8.6 탁도 4NTU Nephelometric Turbidity Unit 대장균 200(cell/100mL)미만 레지오넬라균, 질산성질소,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대장균 기준 초과시설만 측정하여 결과 보관 − 검사주기 및 검사기관 구분 5,6,9월 7,8월 검사기관 정기 월 1회 월 2회 보건소 및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전항목) 수시 주 1회 주 2회 휴대용 수질측정기로 자체검사(pH, 탁도) ※ 기준초과 시 지체없이 원인규명 및 필요한 조치, 특히 대장균을 초과한 때는 시설 가동 중지, 소독 또는 용수교환 등의 조치, 재검사 후 적합 시 재가동(벌칙 없음) 󰏚 우리시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대상 현황 :〔붙임7〕참고 ○ 현 황 : 총224개소(서울시 20개, 자치구 201개, 민간 3개) 구 분 계 바닥분수 일반분수 계류 물놀이장 민간 기타 2017년 224 177 5 16 9 3 14 * 민간 : 아파트 내 어린이놀이시설(용산, 서초, 마포 각 1개소) * 기타 : 음악분수, 수상분수, 안개분수, 연못, 벽천, 폭포 등 ○ 수질검사 결과(2016.1~12) − 검사결과 대장균 항목 13회 초과 → 소독, 청소 후 재가동 − 시·자치구 운영시설 221개소 중 미가동(고장 등) 13개소 4. 세부 관리 계획 󰏚 신고 방법 : 기존시설 시행일(’17.1.28) 이후 6개월 유예 ○ 市가 설치 · 운영하는 공공시설 신고서 제출(공문) (운영 15일 전) 접수 검토 (신고10일, 변경5일) 신고증 발급 [市 시설관리기관] [한강유역환경청] [한강유역환경청] [한강유역환경청] ○ 자치구가 설치 · 운영하는 시설 신고서 제출(공문) (운영 15일 전) 접수 검토 (신고10일, 변경5일) 신고증 발급 [자치구] [푸른도시국] [푸른도시국] [푸른도시국] ○ 기타 공공기관(자치구 제외) 및 민간이 설치 · 운영하는 시설 신고서 제출 (우편 또는 방문) (운영 15일 전) 접수 검토 (신고10일, 변경5일) 신고증 발급 [공공기관, 민간] [민원실]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안전국] ※ 단,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부칙 제10조(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 · 운영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제61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 수질 관리 :〔붙임1〕참고 ○ 관리항목 : pH,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 ○ 검사주기 : 운영기간 중 15일마다 1회 이상 ○ 관리기관 : 소관기관 담당 업무표 참조 ○ 검사기관 − 市 및 민간관리 시설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 자치구 관리시설 : 해당 자치구 보건소 ○ 검사방법 − 시설 관리기관에서 수질 검사기관에 공문으로 수질검사 의뢰 − pH, 유리잔류염소는 먹는물 수질 검사기관에서 현장 측정 ※ 먹는물 수질 검사기관 지정 현황(’16.12.22. 기준, 환경부 홈페이지 게시) ○ 결과조치 − 수질기준 초과 시 시설 개방을 중지 → 소독 또는 청소·용수 교체 → 수질 재검사 → 수질기준 충족 시 시설 재개방 − 수질기준 초과를 확인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40호의5서식(붙임5)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카드에 수질 검사결과, 초과원인, 조치이행 및 재검사 결과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제출 ○ 결과보고 : 관리기관에서는 당월 수질검사 결과 및 조치결과를 서울시 물재생시설과에 다음 월 10일까지 제출 ○ 기 타 : 수질관리 및 시설관리 방법 등의 세부 사항은〔별책〕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관리 가이드라인’ 참고 󰏚 소관기관 담당업무【근거〔붙임8〕조직담당관 소관업무 검토결과】 ○ 시설별 실태조사·시설관리 등은 관리기관에서 실시 ○ 물순환안전국(물재생시설과)은 총괄기관으로서 수질검사 결과 및 실태조사 관리, 공개 등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기관별 담당업무】 관리기관 담당업무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 물놀이형 수경시설 실태조사, 수질관리 및 정보공개 등 관련 총괄 기능 수행 󰋼 공공기관 및 민간 운영시설 신고증 발급 󰋼 공공기관 및 민간 운영시설 지도점검 및 행정지도 · 공 원 : 푸른도시국 · 한 강 : 한강사업본부 · 대 공 원 : 서울대공원 · 체육 시설 : 관광체육국 · 광화문광장 : 도시재생본부 󰋼 물놀이형 수경시설 세부운영 계획 수립 및 추진 󰋼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운영, 신고(변경) 󰋼 시설별 자치구 운영시설 신고증 발급 󰋼 유지관리, 실태조사·보고, 수질검사 의뢰 및 관리 󰋼 시설별 자치구 운영 실태 지도점검 및 행정지도 보건환경연구원 󰋼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검사 자치구 󰋼 물놀이형 수경시설 세부운영 계획 수립 및 추진 󰋼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운영, 신고(변경) 󰋼 유지관리, 실태조사·보고, 수질검사 의뢰 및 관리 ※ 다만, 시설에 따라 소관기관이 별도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담당업무를 해당기관에서 수행 예시) : 한강공원의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련 담당업무는 한강사업본부 수행 5. 행정 사항 ○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계획 관리기관에 통보 : ’17. 2.17 ○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운영 신고서 제출 : ’17. 7.27까지 − 접수처 : 한강유역환경청(측정분석과), 푸른도시국(조경과), 시(민원실) ○ 물놀이형 수경시설 실태조사 자료 제출 : 다음 월 10일까지 − 신고(변경)현황, 지도점검, 행정지도 및 수질검사 결과 등 ○ 물놀이형 수경시설 해당연도 운영 관리카드 제출 : 다음 연도 1.30까지 붙임 1.「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별표19의2〕 2. 별지 제40호의2서식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운영 신고서 3. 별지 제40호의3서식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증 4. 별지 제40호의4서식 물놀이형 수경시설 변경신고서 5. 별지 제40호의5서식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카드 6.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련법령 세부내용 7. 우리시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대상 현황 8. 조직담당관 소관부서 검토결과 9.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관리 가이드라인(별도송부) 【붙임1】「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 19의2]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제89조의3 관련) 1. 수질 기준 가. 측정항목별 수질 기준 검사항목 수질기준 1) 수소이온농도 5.8 ~ 8.6 2) 탁도 4NTU 이하 3) 대장균 200(개체수/100mL) 미만 4) 유리잔류염소(염소소독을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0.4∼4.0mg/L 나. 검사 방법 및 주기 1) 가목의 측정 항목에 대하여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수질 검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2) 시설의 가동 개시일을 기준으로 운영 기간 동안 15일마다 1회 이상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 시료는 가급적 이용자가 많은 날에 채수하도록 한다. 2. 관리 기준 가. 운영기간 중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심을 30cm 이하로 유지하고, 부유물 및 침전물 유무를 수시로 점검, 제거하여야 한다. 나. 운영기간 중 저류조를 주 1회 이상 청소하거나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사용되는 물을 여과기에 1일 1회 이상 통과시켜야 한다. 다. 운영기간 중 소독제를 저류조 등에 투입하거나 소독시설을 설치하여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물을 소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먹는물관리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을 충족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을 인정받은 살균․소독제 또는 자외선 소독시설을 이용하여야 한다. 라. 운영기간 중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운영자 연락처, 수질검사 일자 및 결과, 이용자 주의사항(음용 금지, 애완동물 출입금지 등)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마. 해당 연도의 운영기간 중 별지 제40호의5서식의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30일까지 관할 시․도지사등에게 제출하고, 제출한 서류의 사본을 제출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바. 운영기간 중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이 제1호가목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개방을 중지하고, 소독 또는 청소․용수 교체 등의 조치를 완료한 후 수질을 재검사하여 제1호가목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재개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질 기준의 초과를 확인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40호의5서식의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카드에 수질 검사결과, 초과 원인, 조치 이행 및 재검사 결과를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붙임2】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2서식] <신설 2017. 1. 19.>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ㆍ운영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시설명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 시설 주소 (전화번호: ) 시설 종류 [ ] 바닥분수, [ ] 일반분수, [ ] 벽천형(폭포 등), [ ] 실개천형, [ ] 기타 운영 주체 [ ] 국가, [ ] 지방자치단체, [ ] 공공기관 [ ] 민간 (시설구분: [ ]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 ] 관광지ㆍ관광단지, [ ] 도시공원, [ ] 체육시설, [ ] 어린이놀이시설) 시설 설치완료(예정)일 최초 가동개시(예정)일 연중 운영기간 개월( 월 ∼ 월) 바닥면적 m2 용수 종류 [ ] 수돗물( %), [ ] 지하수( %), [ ] 하천수, 계곡수( %), [ ] 기타( ) * 기타는 종류 명시, 중복 체크시 비율 명시 저류조 용량 m3 저류조 청소주기 여과기 설치여부 [ ] 설치(종류: 처리능력: m3/일), [ ] 미설치 소독 방법 1. [ ] 염소( ), [ ] 오존, [ ] 기타( ) 2. [ ] 소독기 설치, [ ] 미설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1조의2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의2제1항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각 1부 2.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의 준수를 위한 시설의 조치계획서 1부 3. 수질의 검사주기 및 검사기관이 포함된 수질 검사계획서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 리 절 차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국가 또는 시ㆍ도 설치ㆍ운영시설) 시ㆍ도(시ㆍ군ㆍ구 또는 공공기관 등 설치ㆍ운영시설) 신고서 ▶ 접 수 (민원실) ▼ 검 토 ▼ 신고증 발급 ◀ 결 재 【붙임3】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3서식] <신설 2017. 1. 19.> (앞쪽) 신고번호 제 호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증 신고인 시설명 성명(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시설 주소 (전화번호: ) 시설 종류 [ ] 바닥분수, [ ] 일반분수, [ ] 벽천형(폭포 등), [ ] 실개천형, [ ] 연못형, [ ] 기타 운영 주체 [ ] 국가, [ ] 지방자치단체, [ ] 공공기관 [ ] 민간 (시설구분: [ ]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 ] 관광지ㆍ관광단지, [ ] 도시공원, [ ] 체육시설, [ ] 어린이놀이시설) 시설 설치완료(예정)일 최초 가동개시(예정)일 연중 운영기간 개월( 월 ∼ 월) 바닥면적 m2 용수 종류 [ ] 수돗물( %), [ ] 지하수( %), [ ] 하천수, [ ] 계곡수( %), [ ] 기타( ) * 기타는 종류 명시, 중복 체크시 비율 명시 저류조 용량 m3 저류조 청소주기 여과기 설치여부 [ ] 설치(종류: 처리능력: m3/일), [ ] 미설치 소독 방법 1. [ ] 염소계( ), [ ] 오존, [ ] 자외선, [ ] 기타( ) 2. [ ] 소독기 설치, [ ] 미설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의2제2항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직인 210㎜×297㎜[백상지(120g/㎡)] (뒤쪽) <변경사항> 일자 내용 확인 <처분사항> 일자 내용 확인 【붙임4】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4서식] <신설 2017. 1. 19.> 물놀이형 수경시설 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5일 신고인 시설명 성명(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시설 주소 (전화번호: )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1조의2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의2제3항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청부서류 1.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민원실)  검 토  결 재  통 보 신고인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국가 또는 시ㆍ도 설치ㆍ운영시설) 시ㆍ도(시ㆍ군ㆍ구 또는 공공기관 등 설치ㆍ운영시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붙임5】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5서식] <신설 2017. 1. 19.> (총3쪽 중 제1쪽) 신고번호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카드 신고 일자 년 월 일 제 호 1. 개요 신고인 시설명 성명(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시설 주소 (전화번호: ) 시설 종류 [ ] 바닥분수, [ ] 일반분수, [ ] 벽천형(폭포 등), [ ] 실개천형, [ ] 연못형, [ ] 기타 신고 사유 [ ] 공공기관, [ ] 민간 ([ ]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 [ ] 관광지ㆍ관광단지, [ ] 도시공원, [ ] 체육시설, [ ] 어린이놀이시설) 시설 설치완료(예정)일 최초 가동개시(예정)일 연중 운영기간 개월( 월 일 ∼ 월 일) 바닥면적 m2 용수 종류 [ ] 수돗물( %), [ ] 지하수( %), [ ] 하천수, [ ] 호소수( %), [ ] 기타( ) * 기타는 종류 명시, 중복 체크시 비율 명시 저류조 용량 m3 저류조 청소주기 여과기 설치여부 [ ] 설치(종류: 처리능력: m3/일), [ ] 미설치 소독 방법 1. [ ] 염소( ), [ ] 오존, [ ] 자외선, [ ] 기타( ) 2. [ ] 소독기 설치, [ ] 미설치 2. 수질검사 ① 채수 및 검사일시 ② 채수장소 ③ 검사기관명 ④ 검사기관 연락처 ⑤ 검사항목 ⑥ 검사결과 ⑦ 초과원인 및 조치사항 수소이온농도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 ① 채수 및 검사일시 ② 채수장소 ③ 검사기관명 ④ 검사기관 연락처 ⑤ 검사항목 ⑥ 검사결과 ⑦ 초과원인 및 조치사항 수소이온농도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 210mm×297mm[백상지(80g/㎡)] (총3쪽 중 제2쪽) ① 채수 및 검사일시 ② 채수장소 ③ 검사기관명 ④ 검사기관 연락처 ⑤ 검사항목 ⑥ 검사결과 ⑦ 초과원인 및 조치사항 수소이온농도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 ① 채수 및 검사일시 ② 채수장소 ③ 검사기관명 ④ 검사기관 연락처 ⑤ 검사항목 ⑥ 검사결과 ⑦ 초과원인 및 조치사항 수소이온농도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 ① 채수 및 검사일시 ② 채수장소 ③ 검사기관명 ④ 검사기관 연락처 ⑤ 검사항목 ⑥ 검사결과 ⑦ 초과원인 및 조치사항 수소이온농도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 ① 채수 및 검사일시 ② 채수장소 ③ 검사기관명 ④ 검사기관 연락처 ⑤ 검사항목 ⑥ 검사결과 ⑦ 초과원인 및 조치사항 수소이온농도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 ① 채수 및 검사일시 ② 채수장소 ③ 검사기관명 ④ 검사기관 연락처 ⑤ 검사항목 ⑥ 검사결과 ⑦ 초과원인 및 조치사항 수소이온농도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 ① 채수 및 검사일시 ② 채수장소 ③ 검사기관명 ④ 검사기관 연락처 ⑤ 검사항목 ⑥ 검사결과 ⑦ 초과원인 및 조치사항 수소이온농도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 (총3쪽 중 제3쪽) 3. 용수관리 교체일 및 시간 용수교체량(㎥) 교체일 및 시간 용수교체량(㎥) 4. 소독 투입일 및 시간 소독방법(소독제 투입량*) 투입일 및 시간 소독방법(소독제 투입량) *소독시설이 설치된 경우도 소독제 투입량 기록 5. 여과기 가동(여과기 설치 시) 가동일 및 시간 총 가동시간 가동일 및 시간 총 가동시간 6. 저류조 및 시설 청소 청소 일자 청소 대상 및 내용 청소 일자 청소 대상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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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2529 생산일자 2017-02-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서미연 (02-2133-3848) 관리번호 D0000029072217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오폐수배출관리 > 폐수배출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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