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치명령서(레미*)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용산소방서 수신 정순민 귀하(04350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7가길 16 (이태원동)) (경유) 제목 조치명령서(레미*) 1. 귀하께서 소유(관리)하고 있는 ******한 비상구불시단속 결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어 같은 법 제9조 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조치명령서를 발급하오니, 2017년 3월 16일까지 조치 완료하여 주시기 라며,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현장 확인 예정입니다. 2. 조치명령 기한 내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제 26조의 제1항에 의거 1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3. 관계자(소유․관리․점유)가 조치명령 기한 내 그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1차에 한하여 조치명령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가. 경매 또는 양도․양수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소유권 변동으로 조치명령 기간 내 시정이 불가능 한 경우 나. 질병 또는 국외출장 등으로 관계인의 장기간 부재하여 조치명령 기간 내 조치가 불가능 한 경우 다.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조치명령기간 내 조치가 불가 한 경우 라. 그 밖에 시장․상가․복합건축물 등 관계인 의견조정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조치명령기간 내에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청절차 조치명령 발부 → 특별한 사유발생 → 명령기한 내 기간연장신청(사유와 관련된 서류 제출) → 정당한 사유 인정 → 1차에 한하여 기간연장 접수처 : 예방과 검사지도팀 조치명령발부 담당자(☏ 790-6676) ※ 위 조치명령 내용과 관련된 이의제기 및 기타 문의사항은 용산소방서 예방과 (☎ 795-1190)로 연락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조리신고안내】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향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과정에서 ①청렴하지 않거나②불친절하거나③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④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적극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직통) ☎ 02-3706-1830 ~ 1984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붙임 조치명령서 1부. 끝. 용산소방서장 담당자 임영운 검사지도팀장 代석기원 예방과장 02/17 염무열 협조자 담당자 박래성 시행 예방과-2178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795-1190 /전송 02)749-1977 / yyw771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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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명령서(레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178 생산일자 2017-02-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영운 (02)795-1190) 관리번호 D0000029072958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특별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