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식민원 회신(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 업무범위)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 ************************************************* (경유) 제목 서식민원 회신(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 업무범위) 1. ***님 안녕하세요? 2. 우리시 공동주택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서식>으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요지》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의 운영규정의 제정·개정시 마다 입대의의 승인 및 위 위원회의 업무 추진에 대해서 입대의의 승인여부의 타당성 등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의에 대한 업무 범위 《회 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와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는 업무의 성격이 다른 별도의 조직이므로 재건축준비위원회는 그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그 운영 규정의 타당성 유무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항상 ****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2/16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318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9 /전송 02)2133-0755 / kjy052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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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민원 회신(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 업무범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3189 생산일자 2017-02-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주연 (02)2133-7289) 관리번호 D000002905343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