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질의 회신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질의 회신 1. 안녕하십니까, ***님. 귀하께서 질의하신 민원사항은 근린생활시설의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에 대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2. 가능한 한“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의 해당기준을 모두 적용하시길 바라며, 냉·난방설비가 추후 입주자 설치분으로 계획되어 부득이 기준을 만족하기 어려울 경우 냉·난방 열원설비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절감기술을 적용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설계도서를 가지고 인허가권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3.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인허가권자인 자치구나 서울시 건축기획과(02-2133-7117 박철현)로 문의하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철현 건축설비팀장 노희천 건축기획과장 02/16 박경서 협조자 주무관 방진표 시행 건축기획과-378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117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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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3783 생산일자 2017-02-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철현 (2133-7117) 관리번호 D0000029052809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축설비관리 > 건축물에너지소비총량제계획및시행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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