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원순씨에게 바란다 민원회신 1. 우리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정비구역 직권해제와 관련하여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4조의3(직권해제 등)에 따라 정비구역을 직권해제하려 할 경우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 의사, 사업성, 추진상황, 주민갈등 및 정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4.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들의 의지 확인을 위하여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하며, 주민의견 조사결과 사업찬성자가 100분의 50미만일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해제하게 됨을 알려드리니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더 궁금하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시 주거사업과(담당자 오승한, 2133-7226)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주무관 오승한 주거사업관리팀장 이강호 주거사업과장 02/16 박기범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200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 주거사업과 / 전화 02-2133-7226 /전송 02-2133-0754 / / 부분공개(6)
11209537
20211012203434
본청
주거사업과-2002
D0000029054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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