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행정심판 답변서 제출요구(2017-174)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수신 양천구청장(기획예산과장) (경유) 제목 행정심판 답변서 제출요구(2017-174) 1.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가 우리 위원회에 접수되어 이를 송부하오니. 피청구인은「행정심판법」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본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답변서 및 관련자료 등을 제출하여 주시고, 2. 특히 답변서(입증자료 포함) 및 증거자료 제출시 제3자 개인정보는 반드시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건의 표시 - 사 건 : 서행심 2017-174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청 구 인 : *** - 피청구인 : 양천구청장 나. 제출서류 - 답변서 2부, 사건요약서 1부 (답변서와 사건요약서는 전산파일로도 첨부할 것) - 사건 경위 및 주장내용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관련 증거서류 2부 ※ 답변서(증거서류)는 서면제출과 더불어 행정심판위원회시스템(http://seoul.simpan.go.kr/spd)에 추가로 입력 다. 수신자 :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조직도에서 입력) 붙 임 : 행정심판청구서 1부.(별도송부) 끝.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고혜원 간사 02/16 박진기 협조자 시행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1070 ( ) 접수 ( ) 우 / 전화 2133-6688 /전송 2133-0821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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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답변서 제출요구(2017-174)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특별시위원회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문서번호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1070 생산일자 2017-02-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고혜원 (2133-6688) 관리번호 D000002906416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쟁송사건처리 > 행정심판청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