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보수과-1505 결재일자 2017.2.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보수과장 북부도로사업소장 조지웅 이석재 02/16 신응수 협 조 해빙기 도로·교통안전 부속물 정비계획 2017. 2. 북부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해빙기 도로·교통안전 부속물 정비계획 우리 사업소의 관리노선에 설치된 도로·교통안전부속물의 유지관리와 파손 등으로 정비가 필요한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및 시설현황 관련 근거 해빙기 안전관리 추진 지시 (시설안전과-1289호, 교통운영과-1591호) 점검대상시설 현황 (2017.2.1.기준) 도로부속시설 교 통 안 전 시 설 도로옹벽 무단횡단방지시설 갈매기표지 도로반사경 시선유도봉 시선유도표시 6개 9200m 584개 173개 1406개 186개 Ⅱ 점검 및 정비계획 교통시설물 점검반 편성 점 검 자 : 시설물담당자 1명, 해당구담당자 5명 점검대상 : 관내 교통안전시설물 점검방법 : 자체점검(공무원 2인/1조) : 담당자, 해당구별담당자 정비기간 : 2017. 3. 06.(월) ~ 3. 24.(금) 도로시설물 점검반 편성 점 검 자 : 도로옹벽담당자 5명, 사면전문가 1명(외부전문가 박훈규) 점검대상 : 도로옹벽 6개 점검방법 : 외부전문가와 공무원 합동점검(3인/1조) : 담당자2명, 사면전문가1명 점검기간 : 2017. 2. 13.(월) ~ 3. 06.(월) 조치기간 : 2017. 3. 07.(화) ~ 3. 30.(목) Ⅲ 점검 및 정비방법 교통시설물 점검 및 정비방법 시선유도봉 - 민원 또는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신규설치가 필요한 경우,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설치 - 시선유도봉이 굽어져 있거나, 파손된 경우 즉시 교체 - 시선유도봉의 반사지가 오염 및 훼손된 경우에는 세척 및 교체 무단횡단금지시설 - 유지관리 : 기 설치된 구간 중 차량충돌로 파손된 시설물 ∙ 중앙파손구간을 우선 정비 ∙ 2차사고 예방을 위하여 파손된 시설의 신속한 제거 및 응급조치 - 신규설치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설치 ∙ 설치 타당성 검토는 시설물유지관리부서와 경찰 합동 조사를 통하여 결정 ∙ 규제심의 대상은 시설물 유지관리부서에서 요청하고, 경찰에서 심의 조치 그 외 교통안전 도로부속물(시선유도표지, 갈매기표지, 도로반사경 등)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설치 및 유지관리 도로옹벽 점검 및 정비방법 일제조사 - 일제조사와 병형하여 해빙기 시설물 대상 전수점검 실시 - 서면조사 및 현장확인 병행하여 위험성 있는 시설물 대상 집중관리대상 시설로 지정 후 유지관리 일제조사 완료 후 조치계획 - 집중관리대상 시설 관리카드 작성 및 비치 - 일제조사 결과 위험성이 높은 시설물은 정밍점검, 정밀안전진단, 보수보강 등 별도 조치계획 수립 후 해소 Ⅳ 행정사항 교통안전시설물 관련 사항 ‘17. 3. 27. 까지 : 정비결과를 교통운영과로 제출 도로부속물(옹벽) 관련 사항 ‘17. 3. 08. 까지 : 점검결과를 시설보수과로 제출 ‘17. 3. 31. 까지 : 점검결과 후속조치 사항 시설보수과로 제출 붙 임 : 1. 교통시설물 담당자 1부. 2. 도로옹벽 비상연락망 관리대상 현황 1부. 3.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보고서 양식 1부. 4. 도로옹벽 안전점검보고서 양식 1부. 5. 도로옹벽 관리대장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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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03434
본청
도로보수과-1505
D000002906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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