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장애인공무원 업무용 보조공학기기 지원계획

문서번호 인사과-4563 결재일자 2017.2.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사지원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한예령 심원보 강옥현 02/16 김인철 ’17년 장애인공무원 업무용 보조공학기기 지원 계획 2016. 2. 행 정 국 (인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17년 장애인공무원 업무용 보조공학기기 지원계획 업무용 보조공학기기 적기 지원으로 직무수행 능력을 제고하고, 고용안정을 도모하여 장애인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증진에 관한 사항) 󰏚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 제8조 제2항제1호(지원범위) 󰏚 2017년 장애인공무원 지원계획(행정1부시장방침 제33호, 2017.2.7.) Ⅱ ’16년 추진현황 󰏚 지원실적 : 18명, 26개 품목 49,578천원 ※ 낙찰 차액 외 전액 집행 ※ ’15년 지원현황 : 20명, 26개 품목 50백만원 ○ 지원인원 : 18명(지체 6, 시각 10, 청각 1, 뇌병변 1) ※ 장애유형별 지원현황 구 분 합 계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뇌병변장애 인 원(명) 18명 6명 10명 1명 1명 품목/금액 26개 49,578천원 6개 13,360천원 18개 35,338천원 1개 130천원 1개 750천원 ○ 지원품목 : 26개 품목 계(개) 이동지원 기기 점자정보 단말기 음성출력 S/W, H/W 특수의자 확대 독서기 특수 키보드 점자 프린터 화면확대 S/W 입력보조 장치 신호 장치 26 3 3 8 4 3 1 1 1 1 1 ※ 2014~2016년 보조공학기기 지원실적 : [붙임 2] 󰏚 보조공학기기 이용 만족도조사 ○ 조사기간 : ’16. 5. 16.(월) ~ ’16. 5. 19.(화), 4일간 ○ 조사대상 : 286명(본청 및 사업소 소속 장애인공무원) ○ 조사방법 : ‘장애인공무원 근무환경 전자설문’에 포함 실시 ○ 응답자수/응답률 : 111명/38.8% ○ 조사결과 : 응답인원 전체 만족도 100% 근무환경개선 활용과 도움정도 ○ 근무환경 개선 활용 경험이 있음 41.4% - 업무용 재활보조공학기기(이용자) 만족도 100.0% -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이용자) 만족도 100.0% Ⅲ 추 진 계 획 ◇ 장애유형별 적합한 업무용 보조공학기기 적기 지원 ◇ 업무용 보조공학기기 사후 관리 ① 장애유형별 적합한 업무용 보조공학기기 적기 지원 ○ 지원대상 : 실‧본부‧국 및 사업소 소속 장애인공무원 ‣ 기 근무자 : 수시 신청‧접수하여 지원 ‣ 신규채용자 : 신규임용후보자 등록 시 직무코디네이터와 사전 상담을 통해 임용과 동시에 지원 ○ 지원품목 : 업무용 보조공학기기 - 주요품목 : 점자정보단말기(시각), 한손키보드(지체), 소리증폭장치(청각) 등 ※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품목 예시(한국장애인고용공단) : [붙임 1] ○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10백만원(중증은 15백만원) 이내 ○ 지원절차 보조공학기기 신청 안내 (2017.2월중) 보조공학기기 신청‧접수(수시) *e-인사마당에서 신청 지원여부 검토‧결정 (직무코디네이터) 보조공학기기 구입·지원 (수시) 인사과→해당부서 해당공무원→인사과 인사과 인사과→해당공무원 ① 신청‧접수 : 장애인공무원 본인이 e-인사마당 내 장애인공무원 원스톱상담센터 ‘보조기기 신청’ 코너에 직접 신청(수시) ② 지원결정 : 장애인공무원 직무코디네이터가 상담을 통해 장애로 인한 불편 정도 및 직무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여부 결정 ※ 업무용 보조공학기기 지원 상담평가서[붙임 3] 활용 ③ 기기지급 : 인사과에서 구매(수의계약) 후 해당 공무원에 개별 제공 ○ 소요예산 : 50,000천원(자산취득비) ※ 서울시보조공학서비스센터 연계 보조공학기기 선택 지원 ○ 서울시보조공학서비스센터와 연계하여 품목 안내 및 사전 시험적용 후 본인에게 맞는 보조공학기기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 품목안내 및 사전시험 적용 품목선정 및 지원신청 보조공학기기 구입‧지원 해당공무원 ⇔서울시보조공학센터 해당공무원⇒인사과 인사과⇒해당공무원 ‣ 서울시보조공학서비스센터(3개소) 구 분 강동센터 노원센터 강서센터 소 재 지 강동구 고덕동 317-24 노원구 상계동 771 강서구 방화동 425-5 연 락 처 440-5891 040-4347-9023 2662-3491 ※ 서울시보조공학센터 홈페이지(www.seoulats.or.kr)에서 직접 유형별 보조공학기기 품목 및 사용방법 검색 가능 ② 업무용 보조공학기기 사후 관리 ○ 내용연수 등을 고려한 의무사용기간 운영 - 의무사용기간 : 1백만원 이하/2년, 1백만원 이상/3년(국가공무원 기준 준용) - 의무사용기관이 경과 된 경우, 동일 보조공학기기 재지원 요청 가능 <장애인 공무원 근무환경 개선사업 계획(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5.9)> ‣ 인사혁신처에서는 2015.9월부터 보조공학기기 지원 사업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음에도 불구 신제품으로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 지원을 제한하고 있음(내용연수 : 2~3년) ○ 보조공학기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 - 납품업체에서 사용법 안내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 후 결과 제출 ※ 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 결과 제출 양식 : [붙임6] - 보조공학기기 이용약관 준수 등 이용자 서약서 작성․제출(해당공무원) ※ 이용자 서약서 양식 : [붙임5] ○ 전보‧전출 시 보조공학기기 연계 사용 지원 - ’14~’15년 지원 보조공학기기 대상 자치구 등 타 지방자치단체 전출 시 물품 관리전환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지방공무원법」개정으로 ’16년부터는 보조공학기기를 장애인공무원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소모품으로 관리하며 연계 사용 가능 ※ 장애인공무원 보조공학기기 관리대장 양식 : [붙임4] ※ 관련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증진을 위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는사람을 말한다)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 기기․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5.11.19. 시행) ○ 보조공학기기 수리 비용 처리 - 보조공학기기 납품업체와 계약 시 내용연수 내 무상 수리기간 설정 - 본인 부주의로 인한 수리비 발생 시 해당 공무원 본인 부담 ○ 보조공학기기 보관‧사용에 필요한 사무공간 확보 등 요청(해당부서) - 전동휠체어 사용 시 충전 및 보관 장소 등 제공, 독서확대기, 점자프린터 등 사용 시 책상 등 추가 사무공간 제공 등 ○ 보조공학기기 온라인상담 게시판을 활용한 불편사항 접수‧처리 - 장애유형별 보조공학기기 품목 및 세부 사용방법 소개 - 시장조사를 통한 보조공학기기 품목 업데이트 - 기존 보조공학기기 지원자에 대한 제품사용 불편사항 접수 등 Ⅳ 행 정 사 항 ○ 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 안내 : ’17. 2월 중 ○ 보조공학기기 신청‧접수 : ’17년 연중상시 ○ 보조공학기기 지원여부 결정‧지급 : ’17년 연중상시 붙임 : 1. 장애인보조공학기기의 종류(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원품목 예시) 1부. 2. 2014~2016년 보조공학기기 지원실적 1부. 3. 업무용 보조공학기기 지원 상담평가서 1부. 4. 장애인공무원 보조공학기기 관리대장 양식 1부. 5. 이용자 서약서 1부. 6. 이동용 보조공학기기 사용법 및 안전교육 실시 양식 1부. 끝. <붙임 3> 업무용 보조공학기기 지원 상담평가서 소 속 성 명 직 급 생년월일 장애유형 장애등급 장애부위 장애상태 임 용 일 업무분장 불편사항 신청기기 내역 평가내용 지원여부 20 년 월 일 평가자 : (인) <붙임 4> 장애인공무원 업무용 보조공학기기 관리대장 연번 대상자 보조공학기기 지원현황(단위 : 천원) 비 고 소속 직급 성명 장애유형 및 등급 보조기기명 지원금액 지원일 의 무 사용기간 <붙임 5> 이 용 서 약 서 소속 직급 성 명 (생년월일) 장애유형 및 등급 이용 보조공학기기명 ( ) 1. 보조공학기기 지원결정 통보 시 제공되는 이용 약관 등을 성실히 준수하겠음. 1. 기기를 지원 목적외(예, 용도나 구조 등의 변경, 양도, 담보제공, 장애인 이외의 자로 변경)로 사용하지 않겠음. 1. 지원받은 기기가 손망실된 경우 해당기기의 원상복구 또는 그 소요비용을 부담하겠음. 1. 서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못하여 차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관련된 일체의 책임을 지겠음. 20 . . . 서약자 : (인,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 6> 이동용 보조공학기기 사용법 및 안전교육 실시 결과 일시/장소 일시 : 장소 : 교육대상 (배석 : ) 지원보조기기 교관 교 육 내 용 첨부 교육자료 및 사진자료 사용자 소 속: 이 름: 인 확인자 소 속: 이 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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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장애인 재활보조기기목록(장애인고용공단지원품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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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2014~2016년 보조공학기기 지원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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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7년 장애인공무원 업무용 보조공학기기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4563 생산일자 2017-02-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한예령 관리번호 D000002905476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인사제도기획및운영 > 행정직군인사발령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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