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대표자 변경 지정신청 수리 보고 1.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변경지정 신청(접수번호-4871,’17.2.16.)과 관련입니다. 2. 신강서요양보호사교육원으로부터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대표자 변경지정 신청서가 접수되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1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리하고, 변경된 지정서를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교육기관명 : 신강서요양보호사교육원(서울특별시 제24호) 나. 변경사항 : 교육기관의 장(대표자) - 변경 전 : ************ - 변경 후 : ************ 다. 변경일자 : 2017.2.16. 라. 변경사유 : 대표자 타지역으로 이사 붙임 1.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서 1부 2.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변경지정 신청서 1부 3. 공문 등 각 1부. 끝. 주무관 박근봉 어르신요양보호팀장 홍순옥 어르신복지과장 02/16 김복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319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97 /전송 02-2133-0723 / bluepark21@seoul.go.kr / 부분공개(6)
11186814
20211012203434
본청
어르신복지과-3195
D000002905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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