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설공사 지역의무 공동도급 제도 관련 안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설공사 지역의무 공동도급 제도 관련 안내 1. 서울지방조달청 시설팀-926(2017.2.14.)호와 관련입니다.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는 중소기업의 보호·육성을 위한 지원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사계약시 지역업체의 시공참여비율을 49%까지 가능토록 규정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각 기관(부서)에서는 관련 규정을 참고하시어 시설공사 계약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지역의무 공동도급 관련규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39,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 계약전문관 김효진 계약총괄팀장 이영훈 재무과장 02/16 김윤규 협조자 시행 재무과-808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2133-3224 /전송 2133-1030 / 201210314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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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 지역의무 공동도급 제도 관련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재무과
문서번호 재무과-8085 생산일자 2017-02-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효진 (2133-3224) 관리번호 D0000029063809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회계 > 계약관리 > 재무회계및계약법령제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