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강남구 은마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입안 협의 검토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2292 결재일자 2017.2.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수계획팀장 물재생계획과장 김상훈 김준형 02/16 하상문 협조 하수관리팀장 최병출 『강남구 은마아파트 주택재건축 』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입안 협의 검토 2017. 2 물재생계획과 『강남구 은마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입안 협의 검토 강남구 은마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업무협의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림 □ 업무협의 내용 ○ 협의부서 : 강남구청(주택과) ○ 협의내용 -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업무협의 □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안) ○ 사업명칭 : 은마아파트 주택 재건축정비사업 ○ 사업위치 : 강남구 삼성로 212(대치동 316번지)일원 ○ 구역면적 : 243,552.6㎡ ○ 주택규모 : 총 5,940세대 - 60㎡ 이하 : 1,423세대(소형주택 840세대 포함) - 60㎡ 초과 ∼ 85㎡ 이하 : 1,715세대 - 85㎡ 초과 : 2,802세대 □ 조사 및 검토내용 ○ 정비구역 지정 사유 -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2006.3.23.) 수립고시됨 - 1980년에 사용승인 후 31년이 경과되었고 2010년 3월 안전진단결과 재건축판정(D등급)을 받았음 -「도시 및 주건환경정비법」 제4조 4항 규정에 따라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제출(주민제안 방식) ○ 검토의견 - 사업시행 초기단계로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 협의시 정밀검토 가능함 - 추후 정비구역 지정 후 사업승인 신청시 참고사항으로 기본적 협의 사항을 사전 통보하여 업무추진에 참고토록 조치 · 본 단지 중앙을 관통하는 사유지상 공공하수도가 있으며(2@2.5×2.5, L=약620m) 재건축 시(사업승인 등) 이에 대한 별도 대책마련이 필요함 ○ 사업위치도 하수관망도 □ 협의의견 ○ 사업지구내 하수관로는 하수도시설기준(2011.환경부) 및 서울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 등 최근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수립 ○ 사업구역 주변의 공공 하수관로를 포함한 오·우수 배제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공공하수도 관리청에 별도 협의 ○ 단지내를 관통하는 공공하수관에 대한 별도 이설대책 수립필요 ○ 발생하수량 증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납부(기존하수량 처리와 최종 원인자 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자료 관할구청 제출 필요) □ 조치계획 ○ 상기 협의의견을 요청부서(강남구청)에 회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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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은마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입안 협의 검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2292 생산일자 2017-02-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상훈 (02)2133-3786) 관리번호 D0000029052340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도관리 > 하수처리원인자부담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