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난관리실태 공시 추진 철저 1. 관련근거 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3조의3 나. 동법 시행령 제42조의2 2. 위 근거에 따라 각 자치구에서는 재난관리실태 공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2017. 4. 5.(수)까지 상황대응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시기한 : ’17. 3. 31.(금)까지 나. 공시내용 : 전년도 재난의 발생 및 수습현황 등 14종(지침 참고) 다. 공시방법 : 해당 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 라. 제출사항 : 공고문 1부, 공시현황(서식) 1부 ※ 공시지침 변경시 별도 통보 붙임 : 1. 재난관리실태 공시 지침(국민안전처) 1부. 2. 공시사례(예시) 1부. 3. 공시현황(서식) 1부. 4. 참고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재난안전담당부서) 담당자 오주형 재난협력팀장 代고재흥 상황대응과장 전결 02/16 황일람 협조자 시행 상황대응과-235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본관 10층 안전총괄본부 / 전화 2133-8528 /전송 768-8934 / ohjhsug727@seoul.go.kr / 부분공개(2)
11185961
20211012203434
본청
상황대응과-2351
D000002905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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