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학대 피해아동 증명서 발급 협조요청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 수신 ***** (경유) 제목 학대 피해아동 증명서 발급 협조요청 1. 관련근거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5조(피해아동 등에 대한 신분조회 등 조치) - 아동학대 유관기관 공동업무 수행지침: 아동학대사건 처리 협력체계(35페이지, 시·군·구 지원사항) 2.「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제12조(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에 의하여 학대 피해아동을 일시보호시설에 보호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관련법 및 규정에 따라 「아동복지법」제15조(보호조치)에 필요한 발급 서류를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붙임 1. 아동학대 유관기관 공동업무 수행지침_시·군·구 협력 지원사항 1부. 2.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관련자 신분조회 관련 협조 요청 공문 1부. 끝.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소장 주무관 장화숙 학대예방팀장 한경숙 아동복지센터소장 02/16 이순덕 협조자 시행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2229 ( ) 접수 ( ) 우 06362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34길 124 / http://child.seoul.go.kr 전화 02)2040-4246 /전송 02)2040-4210 / / 부분공개(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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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학대 유관기관 공동업무 수행지침(시군구 협력사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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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학대 피해아동 증명서 발급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아동복지센터
문서번호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2229 생산일자 2017-02-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화숙 (02)2040-4246) 관리번호 D0000029053390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보호관리 > 아동학대방지 > 아동학대센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