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예산 교부 (1분기추가)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7년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예산 교부 (1분기추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지역자활센터 등)에 의거, 2017년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예산을 붙임과 같이 1분기 추가 예산을 교부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나. 기준보조율 : 국비50%, 시비25%, 구비25% - 종사자복지수당, 복지포인트, 종사자처우개선수당은 시비 100% 별도 다. 금회교부액 : 금59,850,000원(금오천구백팔십오만원) 라. 교부 대상 : 24개구 29개 지역자활센터(별첨 교부내역 참고) 마. 교부 방법 : 관할 자치구 보조금 일반회계 공금계좌로 입금조치 바. 예산 과목 : (분야부문)사회복지 (정책사업명)저소득시민자활지원 (단위사업명)저소득시민 자활사업운영지원 (세부사업명)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편성목)자치단체등이전 (통계목)자치단체경상보조금(100-308-01) 사. 교부 조건 - 이 보조금은 타목적에 활용할 수 없으며, 목적 외 사용 시 즉시 환수토록 함. - 집행완료 후 소정기일 내에 관계 증빙서를 첨부하여 정산보고 하고 집행 완료와 동시에 집행잔액을 반납해야 함. - 이 보조금을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 계좌로 입금하여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함. - 이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 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자활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등 관계 법령·조례 및 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해야 함. - 자치구는 소관 지역자활센터가 자활사업 관련 제반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 붙임 2017년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예산 교부 내역(1분기추가) 1부. 끝. 주무관 최창선 자활사업팀장 정순종 자활지원과장 02/16 윤순용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문혁 시행 자활지원과-222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97 /전송 02-768-8867 / winseon@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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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예산 교부 (1분기추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2223 생산일자 2017-02-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창선 (02-2133-7497) 관리번호 D0000029052495
분류정보 복지 > 자활서비스 > 자활정책및운영 > 자활사업운영 > 자활센터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