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용차량 정수배정 승인 요청 검토 보고

문서번호 시설보수과-1013 보존기간 년 결재일자 2017.2.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주무관 시설보수과장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차성민 윤승범 02/16 이인근 협 조 주무관 최승룡 공용차량 정수배정(교체) 승인요청 검토 보고 2017.02. 중랑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공용차량 정수배정(교체) 승인요청 검토 보고 차집관로 순찰 및 작업차량(80라5498)이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아래와 같이 공용차량 정수배정(교체) 승인요청하여 교체코자함. □ 공용차량 보유현황 ❍ 센터현황 (단위 : 대) 계 관리과 시설보수과 6 4 2 ❍ 차종별 현황 (단위 : 대) 계 승 용 승 합 화 물 기타 대형 중형 소형 경형 다목적형 대형 중형 소형 경형 대형 중형 소형 경형 6 1 3 2 □ 2017년 차량교체 요구현황 : 1대(시설보수과) (단위 : 대) 기관별 계 시설보수과 계 1 1 교체요구사유 10년 경과 1 1 수리비 과다 운행량 감소 10년 미경과 ※ 차량교체기준 – 서울특별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7조, 제8조 - 제7조(차종․차형변경)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등으로 승용․승합․화물 또는 특수차량의 상호간에 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제8조(차량의 교체) 별표 1에따른 차량관리․운행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ㆍ최초 등록한 날부터 10년경과 또는 총주행거리 15만㎞ 초과 (이 경우 최단운행연한 7년 이상) ㆍ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한 차량이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 □ 검토결과 ❍ 교체기준에 적합한 차량 : 1대 (단위 : 대) 해당과 검토결과 교체사유 소요예산 (천원) 비고 요청 적합 계 1 1 20,000 시설보수과 1 1 10년 경과 및 노후로 잦은고장 20,000 □ 향후계획 ❍ 서울시 총무과에 차량정수배정(교체)승인 요청 - 교체기준에 적합한 차량 1대 ❍ 승인 통보후 2017년도 차량구매 - 예산과목 : 중랑물재생센터 운영관리, 공통분야유지보수,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붙임 : 1. 차량교체 신청현황 및 검토의견 1부. 2. 차량정수배정(교체) 승인요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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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차량 정수배정 승인 요청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재생센터 중랑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문서번호 시설보수과-1013 생산일자 2017-02-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차성민 (02-2211-2555) 관리번호 D0000029058086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처리시설운영 > 에너지운영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