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아동 일시보호 통보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아동 일시보호 통보 1. 지역주민 복지증진에 노력하시는 귀 구(동)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 센터는 우리시에서 발생되는 학대 피해아동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아동의 일시보호와 상담치료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사업소입니다. 3. 아동복지법 제15조(보호조치)에 의거, 아동의 안전을 위해 우리기관에서 일시보호하고 있으니, 기초생활수급자 및 양육수당 관리 등의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또한 위 사항은 아동복지법 제65조 (비밀 유지의 의무) 규정에 의해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아동의 개인신상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동 인적사항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입소일 비 고 ** *** ************** ******************* ********** *************** 끝.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소장 수신자 동대문구청장(복지정책과장),동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동대문구청장(가정복지과장),용신동장 주무관 이지현 상담팀장 오창옥 아동복지센터소장 02/16 이순덕 협조자 시행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2235 ( ) 접수 ( ) 우 / http://child.seoul.go.kr 전화 02-2040-4234 /전송 02-2040-4280 / 20130116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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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일시보호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아동복지센터
문서번호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2235 생산일자 2017-02-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지현 (02-2040-4234) 관리번호 D0000029053388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보호관리 > 아동학대방지 > 아동학대센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