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용재결 처분에 따른 보상금(공탁) 가처분 요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거여2재정비촉진구역1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경유) 제목 수용재결 처분에 따른 보상금(공탁) 가처분 요청 1. 서울시 토지관리과-26446(2016.12.30.)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16.12.23.자 재결처분한 “거여2재정비촉진구역1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간내 편입되는 토지등 재결처분자 중 일부소유자에 대한 보상금액 계산오류가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6조 규정에 따라 경정재결하고자 하오니, 귀조합에서 공탁한 별첨 따로붙임 소유자에 대하여 공탁금(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토지소유자 및 관할 공탁소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 가처분 조치를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처분 대상자 : 임석환외 63명 따로붙임 : 별첨 토지(물건)내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준성 수용재결팀장 백인호 토지관리과장 02/16 남대현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358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청사 2동 2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688 /전송 2133-4910 / junsung@seoul.go.kr / 부분공개(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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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 처분에 따른 보상금(공탁) 가처분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3582 생산일자 2017-02-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준성 (2133-4688) 관리번호 D000002905702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토지수용재결 > 토지수용재결공시및신청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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