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4697 결재일자 2017.2.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과장 동부수도사업소장 김명한 한희균 02/16 홍현구 협 조 요금관리1팀장 이종수 요금관리2팀장 오경옥 2017년도 수도조례위반 단속 계획 2017. 2. 강동수도사업소 (요금과) 2017년도 수도조례위반 단속 계획 수돗물 사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도조례위반 예방을 위한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위반사항 발생 시 엄정한 조치 및 사후관리를 통하여 건전한 상수도 행정을 구현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조례위반 내용(수도조례 제44조 제1항, 별표4 과태료 처분기준표) ○ 급수도용 및 승인을 받지 아니한 급수공사 ○ 계량기 작동방해 및 훼손, 계량기 무단철거 및 무단이설 ○ 급수업종이 다른 급수설비 상호간 혼용급수, 정수처분 된 수전 임의사용 ○ 수돗물 판매 및 무단공급, 사설소화전 무단사용 Ⅱ 최근 3년간 추진실적 년도별 추징액 및 추징량 년도 추 징 액(천원) 추 징 량(㎥) 목 표 실적(건수) 비율(%) 목 표 실 적 비율(%) `16 18,718 16,751(86) 89.5 1,876 520 27.7 `15 18,369 28,146(80) 153.2 1,867 961 51.4 `14 18,685 28,425(38) 152.1 1,989 2,247 112.9 Ⅲ `17년 단속 목표 추징액 : 18,609천원(추징량 1,591㎥) 분기별 목표 (단위 : ㎥/천원) 구 분 연간목표 1/4분기 (20%) 2/4분기 (35%) 3/4분기 (25%) 4/4분기 (20%) 추징량 (㎥) 1,591 318 556 397 320 추징액(천원) 18,609 3,721 6,513 4,652 3,723 Ⅳ 추진 방향 사전안내 강 화 ① 검침원 사전안내 실시 ⇒ 검침시 신․개축 공사장 등에 사전안내 ② 건축 유관부서와 협조 사전안내 및 점검 추진 ⇒ 관할구청의 건축허가 시 사전안내문 배부 협조 유지 취약지역 중점점검 ① 신․개축 공사장 및 재개발․재건축 현장 특별관리 ⇒ 정기(년 4회) 및 수시(월1회이상) 조례위반 여부 점검 ② 취약업소 특별관리 ⇒ 목욕탕, 시장, 상가 밀집지역, 복합건물 등 ③ 다량급수처 특별관리 ⇒ 월평균 300㎥이상 사용하는 업소 처분절차 준수 및 징수율제고 ① 과태료 처분 절차 준수 ⇒ 증빙자료 확보, 사전통지, 고발․통지 등 ② 적극적인 징수활동 전개로 징수율 제고 ⇒ 현년도 100%, 과년도 80%이상을 목표로 추진 ③ 재발방지를 위한 조례위반 급수설비 관리 ⇒ 감시카드 작성․감시, 과태료 완납시까지 급수설비 신설 제한 Ⅴ 세부 추진계획 1 사전안내 강화 검침원 사전안내 실시 ○ 수도검침시 검침원의 안내문 배부를 통한 조례위반 사전안내 - 대상 : 신․개축 건물 공사현장 및 재건축․재개발 현장 - 방법 : 검침원이 수도계량기 검침시 조례위반 예방 안내문을 공사 관계자에게 배부 또는 부착하여 무단사용 예방 - 안내문(안) : 붙임1 건축허가 등 공사 예정 지역 사전안내 및 점검 실시 ○ 각 구청 건축과와 업무 협조 - 대상 : 건축허가, 멸실, 착공신고 등 공사 예정 지역 - 방법 : 건축허가, 철거 신고 시 건축주·시공자에게 주의 안내문 전달 2 취약지역 집중점검 신․개축 공사장 및 재개발․재건축 현장 특별관리 ○ 정기(년 4회, 상․하반기 각 2회) 및 수시(월 1회이상) 건축현장 조사 복명 - 정기점검 :「재개발․재건축현장 상수도시설물 관리점검」및「옥외소화전 급수도용 예방을 위한 점검」 ․ 재개발․재건축 현장 상수도시설물 관리실태 점검 : 년 2회, 상․하반기 각 1회 ․ 옥외소화전 급수도용 예방을 위한 점검 : 년 2회, 상․하반기 각 1회 ※ 시설관리과에서 수립한 재개발·재건축지역 시설물 관리계획과 연계하여 실행(시설관리-3791) - 재개발·재건축지역 분기점폐쇄, 부정급수 등 분기1회 점검 - 중점 점검 사항 ․ 폐전신청 없이 무단철거, 기존 급수설비 무단이설 및 임의 관경변경여부 조사 ․ 급수설비의 폐지 수도관에서 임의로 불법연결 및 급수도용 여부 조사 ․ 폐전 후 건축물철거과정에서 먼지등을 제거하기 위해 인근 급수설비에서 불법으로 고무호스 등을 연결하여 사용여부 조사 등 ○ 건축물 신․개축 및 멸실사항 파악․관리 취약업소 특별관리 ○ 대상 : 목욕탕, 사우나, 수영장, 호텔, 여관, 시장, 상가 밀집지역 등 - 2회이상 연속 인정조정 업소, 빈번한 계량기 교체업소, 민원발생 및 조례위반 개연성이 있는 업소 등을 우선 선정 관리 ○ 관리방법 - 사용량 분석 등을 통해 의심이 가는 업소 ⇒ 조례위반 유무 정밀조사 ․ 사용량의 급격한 감소, 봉인탈락 등 이상 수전 ․ 유리파손, 몸통누수 등의 사유로 연 2회이상 계량기가 교체된 업소 등 - 계량기 역설치 등으로 계량기 작동방해 및 훼손여부 조사 - 높은 업종에서 낮은 업종으로 수돗물 사용여부 조사 등 다량급수처 특별관리 ⇒「다량급수처 관리점검」과 연계 관리 ○ 반기별로 사업소 전체 다량급수처의 1/2이상을 점검하되, 모든 다량급수처에 대해 년 1회이상 관리점검 ○ 취약업소 관리점검 강화 - 1개 업소 단독 사용 급수처는 연 2회이상 점검 ○ 점검방법 - 점검리스트 매뉴얼에 의해 점검하고 분석관리표에 의거 증감량(율) 등 분석 ○ 중점 점검사항 - 계량기 주변(계량기 볼트핀, 설치봉인 등)에 대한 작업 흔적 여부 - 한 업소에만 공급하는 급수설비는 업소규모, 주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3 처분절차 준수 및 징수율 제고 과태료 처분 절차 준수 ○ 조례위반자에 대한 증빙자료 확보 - 확인서, 사진 및 비디오 촬영, 위반시 사용한 기구 압수보관 및 기타 필요한 증빙자료를 철저히 확보하여 이의제기 및 소송에 대비 - 확인서에 위반자 인적사항(특히 주민등록번호는 필히 기재) 및 위반 내용을 육하원칙에 의하여 정확하게 기재한 후 위반자의 확인날인 ○ 과태료 처분 - 사전통지 : 조례위반 처분대상자에게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송달 - 과태료 산정 및 처분 : 반드시 과태료업무 담당자가 과태료 금액 산정 - 고발 및 통지 ․ 급수를 도용한 자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 과태료 처분내용을 납부의무자에게 통지 ․ 공동납부의무자가 있는 때에는 공동납부의무자 전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 - 과태료처분기준표(붙임2) 및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흐름도(붙임3) 참조 적극적인 징수활동 전개로 징수율 제고 ○ 납기내 징수율 제고 추진 -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 ⇒ 사전통지 안내 철저 ∙ 과태료 금액의 20% 감면 [서울시수도조례 시행규칙 제59조] ※ 과태료 사전 통지후 의견제출 기한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 ○ 적기 행정처분(정수처분, 재산압류)을 통한 채권확보 - 체납독촉후 미납시 즉시 정수처분․재산압류예고서 송달하고 체납처분 확행 《재산조회 방법 》 • 전국 토지자료 조회 : 서울시 토지관리과 • 자동차 전산망 조회 : 서울시 교통정보과 • 법원보관 공탁금 조회 : 대법원 홈페이지 ○ 소멸시효 도래전 재산조회 및 결손처분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시효 경과분에 대하여 결손처분 확행하되 소멸시효 도래 3개월 전에 재차 재산조회 등 필요한 절차를 사전에 철저히 시행하여 채권이 일실되지 않도록 관리철저 - 무재산, 소재 불명자에 대한 불납결손 ∙ 소멸시효 기간 만료시까지 6개월마다 조회하여 철저한 사후관리를 하고, 은닉재산 발견시 결손처분 취소하고 체납처분 속행 재발방지를 위한 조례위반 급수설비 관리 ○ 감시카드 작성․감시 - 조례위반 처분 후에는 조례위반감시카드를 작성 - 일정기간 월 1회이상 감시하고 감시사유가 해소되었을 때 회수하여 보관 ○ 조례위반 처분자에 대한 급수설비 신설 제한 - 수도요금 추징금 및 과태료 등이 완납될 때까지 동일 장소에 동일인 명의(동일 세대 포함)의 급수장치 신설 불가 Ⅵ 행정 사항 월별 추진실적 보고 ○ 보고기한 : 매월 10일까지 보고 ○ 보고서식 : 붙임 4. 조례위반 단속실적 보고 붙임 : 1. 상수도 급수장치 관리 안내문(안) 1부. 2. 과태료처분 기준표 1부. 3. 과태료 부과․징수절차 흐름도 1부. 4. 보고서식 1부. 끝.
11183205
20211012203434
본청
요금과-4697
D000002906408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