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육 일지(2월)

문서번호 잠원안내센터-375 결재일자 2017.2.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공공안전관 주무관 잠원안내센터장 결 재 김홍배 동찬수 02/16 홍정원 협 조 교육 일지(2월) 교육일시 2017. 2. 16(목) 교 관 센터장 교육대상 공공안전관13명(비번자 공람지정) 교육제목 직무교육(09:00~10:00) 교 육 내 용 □ 교육내용 ● 직무교육 󰋮법률 제12921호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 청원경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직기간 15년 미만: 순경 2. 재직기간 15년 이상 23년 미만: 경장 3. 재직기간 23년 이상 30년 미만: 경사 4. 재직기간 30년 이상: 경위 제10조의5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청원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 인원을 감축할 수 없다. 1. 청원경찰을 대체할 목적으로 「경비업법」에 따른 특수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 2. 청원경찰이 배치된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이 배치인원의 변동사유 없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 는 경우 제10조의 5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항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하는 경우 해당 청원주는 배치 폐지나 배치인원 감축으로 과원이 되는 청원경찰 인원을 그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내의 유사 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다른 시설·사업장 등에 재배치하는 등 청원경찰의 고용이 보장될 수 있도 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지시사항 - 초지 화재 예방 철저 - 시설물 동파 방지 철저 - 호안가 결빙된 장소 시민 출입금지 철저 - 제설 작업 철저 - 공사차량 출입통제 철저 - 동향보고 철저 - 근무시간 순찰근무 철저 - 복장단정 철저 - 폐사 조류 없는지 순찰 철저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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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일지(2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잠원안내센터
문서번호 잠원안내센터-375 생산일자 2017-02-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홍배 관리번호 D000002905889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