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사망조위금 지급(고**) 1. 관련근거 가. 공무원연금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나. 소방행정과-1991(2017.2.14.)호 「사망조위금 청구 대상자 보고(고**)」 다. 인사과-4402(2017.2.15.)호 「사망조위금 지급 결정 및 재배정 알림(2017년 2월 1차)」 2. 위와 관련 사망조위금이 지급 결정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지급금액 : ************************* 나. 지급내역 대 상 자 사망자 사망일자 지급금액(원) 입금계좌 소속 계급 성명 성명 관계 은행명 계좌번호 서대문 소방서 지방 소방위 *** *** ****** ********** ********* **** ************ 다. 지급방법 : 계좌입금 조치 라. 예산과목 : 행정국 인사과/화합과 사람 중심의 성장인사운영/인사관리 운영/부조급여지급/민간이전/연금지급금. 끝. 담당자 배인호 장비회계팀장 박송영 소방행정과장 02/16 남성현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144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연희동) 서대문소방서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seodaemun/ 전화 02-3141-1719 /전송 02-3141-9510 / 201012025@seoul.go.kr / 부분공개(6)
11181305
20211012203434
본청
소방행정과-2144
D000002905467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