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관사 미퇴거로 인한 변상금 고지(2016년 4분기)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수신자 광진구 워커힐로 13 다동 101호 이태일 님 (경유) 제 목 관사 미퇴거로 인한 변상금 고지(2016년 4분기) 1. 맑고 깨끗한 아리수 생산에 의하여 협조해 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관사 입주기한이 만료되어 관사 입주자 퇴거 명령을 하였으나 지정한 기일까지 퇴거하지 않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89조에 의거 변상금을 부과, 고지하오니 기한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변상금 고지서 1매(별도 송부). 끝. 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주무관 조창연 행정관리과장 02/16 손수달 협조자 시행 행정관리과-1605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광장구 광나루로 571 / 전화 02-3146-5411 /전송 02-3146-5409 / jocycy@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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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사 미퇴거로 인한 변상금 고지(2016년 4분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구의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
문서번호 행정관리과-1605 생산일자 2017-02-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창연 (02-3146-5411) 관리번호 D000002905527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