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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하반기 저수조 현황 및 청소실태 파악 결과 보고

문서번호 계획설계과-1363 결재일자 2017.2.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획설계과장 급수부장 이동석 이임섭 02/16 이규상 협조 배수과장 이병운 급수설비과장 代권오정 2016년도 하반기 저수조 현황 및 청소실태 파악 결과 보고 2017. 2. 상수도사업본부 (급 수 부) 2016년도 하반기 저수조 현황 및 청소실태 파악 결과 보고 2016년도 하반기 저수조 현황과 수도법 제33조(위생상의 조치) 및 수도조례 제40조의3(소형건축물의 청소등 위생조치)에 따른 저수조 청소실태 파악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저수조 현황 □ 대형 저수조 : 12,632동․단지, 30,279개(지상 14,953 지하 15,326) ※ ’16년 상반기 : 12,768동․단지, 30,700개(지상 15,288, 지하 15,412) - ’16년 상반기 대비 136동·단지 감소 ○ 대형 저수조가 설치된 아파트 및 건물의 동․단지수는 균등한 편임. ○ 저수조 개수는 아파트 저수조가 43.7%를 차지 < 대상 건물별 동․단지 비율 > < 대상 건물별 저수조 개수 비율 > 구 분 계 아 파 트 연 면 적 5천㎡이상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건축물 동 ․ 단지 12,632 동․단지 4,564 단지 4,382 동 3,686 동 저수조 개수 (지상 / 지하) 30,279 (14,953/15,326) 13,233 (7,420/5,813) 10,191 (4,621/5,570) 6,855 (2,912/3,943) ○ 용량 현황 : 5,309천톤 - 아파트의 용량이 많은 부분(65.4%)을 차지 구분 계 아 파 트 연면적 5천㎡이상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건축물 용량 (천톤) 5,309 3,472 1,418 418 ○ 규모별 개수 현황 - 지하 저수조 : 15,326개 <100톤이하가 절반(47.5%) 가까이 차지> - 지상 저수조 : 14,953개 <100톤이하가 대부분(90.7%)을 차지> < 지하 저수조 규모별 개수 비율 > < 지상 저수조 규모별 개수 비율 > 구 분 계 100톤 이 하 101~ 300톤 301톤 이 상 지 하 (개) 15,326 7,281 4,090 3,955 구 분 계 100톤 이 하 101~ 300톤 301톤 이 상 지 상 (개) 14,953 13,555 1,158 240 ○ 규모별 용량 현황 - 지하 저수조 : 4,680 천톤 <301톤이상이 많은부분(76.1%)을 차지> - 지상 저수조 : 628 천톤 <100톤이하가 절반(51.2%) 이상을 차지> < 지하 저수조 규모별 용량 비율 > < 지상 저수조 규모별 용량 비율 > 구 분 계 100톤 이 하 101~ 300톤 301톤 이 상 지 하 (천톤) 4,680 364 753 3,562 구 분 계 100톤 이 하 101~ 300톤 301톤 이 상 지 상 (천톤) 628 321 189 117 ○ 재질 현황 - 지하 저수조 : 콘크리트(34.2%)와 스텐리스(26.9%)가 많은부분을 차지 - 지상 저수조 : FRP FRP(fiber reinforced plastics) : 유리섬유 보강 플라스틱 (56.4%)와 SMC SMC(sheet molding compound) : 불포화 폴리에스터 수지에 촉매 등을 합친 성형성이 좋은 sheet상의 재료 (17.2%)가 대부분을 차지 < 지하 저수조 재질별 비율 > < 지상 저수조 재질별 비율 > 구 분 계 콘크 리트 FRP 스텐 리스 SMC PDF 강재 기타 지 하 (개) 15,326 5,243 2,479 4,128 2,633 427 60 356 구 분 계 콘크 리트 FRP 스텐 리스 SMC PDF 강재 기타 지 상 (개) 14,953 925 8,436 2,516 2,575 121 154 226 □ 소형 저수조 : 1,569동, 2,139개(지상 1,211 지하 928) ※ ’16년 상반기 : 1,645동, 2,210개(지상 1,294 지하 916) - ’16년 상반기 대비 76동 감소 ○ 소형 저수조는 일반건물에서 대부분(97.1%) 설치 ○ 저수조 개수는 일반건물이 대부분(97.1%)을 차지 < 대상 건물별 동 비율 > < 대상 건물별 저수조 개수 비율 > 구 분 계 주 택 일반건물 동 1,569 46 1,523 저수조 개수 (지상 / 지하) 2,139 (1,211/928) 61 (43/18) 2,078 (1,168/910) ○ 자치구별 분포 현황은 강남․서초․송파구가 절반이상(55.4%)을 차지 구분 계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타 자치구 동 1,569 427 261 181 700 ○ 용량 현황 : 35,730톤 - 일반건물의 용량이 대부분(99.0%)을 차지 구분 계 주 택 일반건물 용량 (톤) 35,730 368 35,362 ○ 규모별 개수 현황 - 지하 저수조 : 928개 <100톤이하가 대부분(96.7%)을 차지> - 지상 저수조 : 1,211개 <100톤이하가 100% 임> < 지하 저수조 규모별 개수 비율 > < 지상 저수조 규모별 개수 비율 > 구 분 계 100톤 이 하 101~ 300톤 301톤 이 상 지 하 (개) 928 897 28 3 구 분 계 100톤 이 하 101~ 300톤 301톤 이 상 지 상 (개) 1,211 1,211 0 0 ○ 규모별 용량 현황 - 지하 저수조 : 27,329톤 <100톤이하가 많은부분(73.2%)을 차지> - 지상 저수조 : 8,401톤 <100톤이하가 100% 임> < 지하 저수조 규모별 용량 비율 > < 지상 저수조 규모별 용량 비율 > 구 분 계 100톤 이 하 101~ 300톤 301톤 이 상 지 하 (톤) 27,329 20,009 5,670 1,650 구 분 계 100톤 이 하 101~ 300톤 301톤 이 상 지 상 (톤) 8,401 8,401 0 0 ○ 재질 현황 - 지하 저수조 : FRP(45.3%)와 SMC(16.2%)가 많은부분을 차지 - 지상 저수조 : FRP가 절반이상(61.2%)을 차지 < 지하 저수조 재질별 개수 비율 > < 지상 저수조 재질별 개수 비율 > 구 분 계 콘크 리트 FRP 스텐 리스 SMC PDF 강재 기타 지 하 (개) 928 119 420 128 150 4 16 91 구 분 계 콘크 리트 FRP 스텐 리스 SMC PDF 강재 기타 지 상 (개) 1,211 31 741 61 25 1 6 346 Ⅱ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 청소실적 ○ 대형 저수조 : 12,632동․단지 전량(100%) 청소 실시 - 용역 실시 : 97.2%(12,275동․단지) - 자체 실시 : 2.8%(357동․단지) ○ 소형 저수조 : 1,569동 전량(100%) 청소 실시 - 용역 실시 : 77.4%(1,225동) - 자체 실시 : 22.6%(344동) ※ ’16년 상반기 청소율 : 98.8% □ 수질검사 실적 ○ 대형 저수조 : 12,632 동․단지 중 12,570동․단지(99.5%) 검사 실시 구 분 계 아 파 트 연 면 적 5천㎡이상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건축물 대 상 12,632 동․단지 4,564 단지 4,382 동 3,686 동 수질검사 실시 (실시율) 12,570 동․단지 (99.5%) 4,564 단지 (100%) 4,382 동 (100%) 3,624 동 (98.3%)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조」삭제 <2016.8.2. 개정, 2016.12.23. 시행] - 해당 건축물은 수도법 시행령 제50조 개정전까지 법령상 수도조례 제40조의3에 따라 소형저수조로 구분되어 저수조 청소만 의무사항임 (저수조수질검사, 수도시설관리자교육, 월별위생점검은 의무사항이 아님) Ⅲ 향후계획 □ 소형 저수조 급수방식 주택(46동)의 직결급수 ’17년 말까지 완료(배수과) - 소형 저수조 주택 46동 : 수요가 반대 28동, 신발생 18동 □ 상수도 홈페이지에 물탱크 청소업체 현황 및 저수조 청소 안내 붙 임 : 1. 법적 근거 1부. 2. 2016년 하반기 대형 저수조 통계자료 1부. 3. 2016년 하반기 소형 저수조 통계자료 1부. 4. 2016년 대형 저수조 수질검사 결과 1부. 끝. □ 법적 근거 대형저수조 ○ 수도법 제33조(위생상의 조치) -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급수설비에 대한 소독등위생조치를 하여야 한다. ○ 수도법 시행령 제50조(소독 등 위생조치를 하여야 할 건축물 또는 시설의 종류) - 연면적 5천㎡이상(주차면적 제외)인 건축물․시설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건축물․시설 ․ 연면적 3천㎡이상의 업무시설 ․ 연면적 2천㎡이상 2이상 용도의 건축물, 학원, 혼인예식장, 지하도 상점가 ․ 대규모 점포 및 객석수․관람석 1천석 이상의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근생, 유치원, 경로당 등)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조가 삭제(’16. 8)됨에 따라 환경부에서 수도법 시행령 개정 추진중 ○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이 하여야 하는 소독등위생조치 등) - 저수조 청소 : 반기 1회 이상 - 저수조 수질검사 : 1년이내 1회 이상 - 위생상태 점검 : 월 1회 이상 ※ 관리자교육 : 수도법 제36조(교육) ○ 수도법 제83조(벌칙) - 소독등위생조치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형저수조 ○ 수도조례 제40조의3(소형건축물의 청소등 위생조치) - 수도법 시행령 제50조에 해당되지 않는 건출물이나 시설에 저수조를 거쳐서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이나 시설 ○ 수도조례 제40조의3(소형건축물의 청소등 위생조치) - 저수조 청소 : 반기 1회이상 ○ 수도조례 제44조(과태료) ③항 - 제40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5.10.8./시행 201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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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하반기 저수조 현황 및 청소실태 파악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급수부 계획설계과
문서번호 계획설계과-1363 생산일자 2017-02-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동석 (02-3146-1416) 관리번호 D0000029057598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저수조관리 > 물탱크청소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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