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학교급식 축산물 안전관리 계획

문서번호 식품안전과-4716 결재일자 2017.2.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축산물안전팀장 식품안전과장 시민건강국장 윤민 代김세곤 김귀남 02/16 나백주 협 조 ‘학생들에게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2017년 학교급식 축산물 안전관리 계획 2017. 2.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공급업체 등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시민 명예감시원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학기별 보도자료제공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학생들에게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2017년 학교급식 축산물 안전관리 계획 서울시교육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학교급식 공급 축산물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관리로 학생들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방향 추진 근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9조(출입·검사·수거) 및 시행규칙 제25~26조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보고 및 출입·검사 등) ❍ 2016년 학교급식 축산물 유관기관 간담회(’16.12.21) ❍ 제8회 수도권 식품안전 실무협의회 의결(’14.11.24) - 수도권 소재 학교급식 축산물 납품업체 합동관리 합의 ❍ 학교급식 축산물 안전성확보 개선계획(’12.11.21)  조선일보, MBC 등 주요언론의 서울시 학교급식 쇠고기 안전성 문제제기(’12.11.7) - 내 용 : ‘서울 학교급식 쇠고기 26% 원산지 세탁’ ․ 급식 쇠고기 DNA동일성 검사결과(서울시교육청 추진) : 241건 중 28건 불일치 ․ 부적합 제품 관련 법령 상 과태료 등 행정처분 불가(사유 : 교육청의 수거권한 不존재)  급식 축산물의 경우 교육청 등 다양한 기관에 의해 개별관리되어 협조관계가 미흡함에 따라 안전성 검사, 불량업체 후속관리 등의 협의를 통해 체계적인 통합 안전관리를 추진 추진 방향 ❍ 안전한 급식 식재료 제공으로 급식의 질 향상 및 학생 만족도 제고 - 공급업체, 배송차량 등 유통경로 별 체계적인 안전성 검사로 사각지대 해소 ❍ 부정·불량 학교급식 축산물 공급업체 퇴출로 시민 불안감 해소 - 농수산식품공사, 소비자단체 등 민·관 합동점검 추진(관외 업소는 타시도 협조) ❍ 유관기관과 협조체계 구축으로 학교급식 축산물 통합 안전관리 추진 - 기관 별 역할 분담으로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2 ′16년 추진실적 공급업체 현황 ❍ 학교 급식시설 : 1,324개소(초등 597, 중등 383, 고등 318, 특수 26) ❍ 축산물 공급업체 계약현황(’16년 2학기) 구분 업체수(개소) 업종 학교급식시설 현황(개) 소계 서울시 서울시외 계 초등 중등 고등 특수 계 101 42 59 식육판매업, 식육포장처리업 등 1,324 597 383 318 26 친환경유통센터 계약공급업체 20 13 7 식육포장처리업 637 447 127 39 24 학교개별 계약공급업체 81 29 52 식육판매업, 식육포장처리업 등 687 150 256 279 2 합동점검 결과 : 점검 150개소, 위반 6개소 (위반율 4%) 구분 계 서울시 서울시 관외 친환경유통센터 협력업체 개별 계약업체 친환경유통센터 협력업체 개별 계약업체 점검 150 26 31 14 79 위반 6 (위반율 4%) 1 (위반율 3.8%) 5 (위반율 16.1%) 0 0 ※ 서울관외 소재업체(타시도 수행) : 경기 85, 충북 2, 충남1, 인천 3, 강원 2 ❍ 위반 세부내역 합계(건) 위반유형 위반내용 계 행정처분(예정) 내역 7 허위표시 등의 금지 유통기한 임의변조 1 영업정지 1개월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한우 등급 허위표시 1 영업정지 7일 식육 표시사항 미표시 1 경고 및 과태료 100만원 종업원 위생교육 미실시 1 경고 및 과태료 10만원 위생관리기준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작성 1 경고 및 과태료 300만원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용 1 경고 및 과태료 30만원 건강진단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1 경고 및 과태료 30만원 안전성 검사결과 : 수거 542건, 부적합 15건 (부적합율 2.8%) 수거내역(건) 의뢰내역(건) 계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 한우유전자 DNA동일성 잔류물질 부패도 542 293 242 7 1,457 222 261 (불일치 15) 487 487 ※ 서울시 소재외 친환경유통센터 협력업체(7개소) 안전성 검사실적 : 278건, 부적합 1 3 세부 추진계획 유관기관 별 역할 학교급식 축산물 안전성 확보 ↑↑↑ ↑↑↑ 친환경유통센터 협력업체 학교개별 계약업체 ↑ ↑ ↑ ↑ 서울시 소재 서울시 소재외 서울시 소재 서울시 소재외 ↑ ↑ ↑ ↑ ► 서울시 ► 서울농수산식품공사 ► 서울시 ► 서울시 ⋅위생점검 ⋅수거검사(업체방문) ⋅위생점검 ⋅수거검사(업체방문) ⋅위생점검 ⋅제품수거(학교방문) ► 서울시 ► 서울시 ► 관할시도 ⋅수거검사(학교방문) ⋅제품수거 (업체 또는 학교방문) ⋅위생점검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서울시 소재 외)는 행정처분 등의 자료로서 활용될 수는 없으나, 감배정 등 공사 자체 제재조치 근거로 사용 ❍ 2017년 친환경유통센터 협력업체 명단 : ********************* 연번 업종 업체명 작업장 소재지 1 식육포장처리업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 학교급식 축산물 공급업체 위생점검 : 학기별 1회 ❍ 친환경유통센터 협력업체 : 서울시(서울시 소재),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서울시 소재 외) ❍ 학교개별 계약업체 : 서울시·자치구(서울시 소재), 관할 시도(서울시 소재 외) ❍ 민·관 합동점검 진행절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대 상 업 소 파 악 ⇨ 점 검 계 획 수 립 ⇨ 점 검 요 원 선 정 ⇨ 지 도 점 검 시 행 ⇨ 지 도 점 검 복 명 ⇨ 위 반 업 소 통 보 ⇨ 행 정 처 분 의 뢰 ⇨ 점 검 결 과 통 보 ⇨ 처 분 이 행 관 리 교육청 서울시 서울시 등 서울시, 자치구 등 서울시, 자치구 등 서울시, 자치구 등 서울시, 자치구 등 서울시 교육청 등 ⇥ 준비단계 ⇤ ⇥ 점검단계 ⇤ ⇥ 처분단계 ⇤ ⇥ 사후단계 ⇤ 학교급식 축산물 안전성검사 : 학기별 2회 ❍ 친환경유통센터 협력업체 : 서울시(서울시 소재),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서울시 소재 외) - 공급업체 직접방문 제품출하 전 포장 완제품에서 수거 ❍ 학교 개별계약업체(학교급식시설 방문수거) : 자치구 - 배송차량이 학교급식 시설에 도착 할 시(오전 6~7시) 배송차량기사 입회 하에 시료채취(서울시 소재외 업체의 공급 축산물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 ※ 친환경유통센터 협력업체는 반드시 학기별 2회 이상 실시하되, 개별계약 업체는 학교 측 급식여견 등을 고려 1회 이상 추진 축산물 수거검사 요령 ✜ 수거대상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식육․포장육 ✜ 검사기관 :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축산물부 ✜ 검사항목 : 제품 유형 및 위해사항에 따라 검사항목 자율적으로 선정  쇠고기의 경우 : DNA동일성, 잔류항생·항균물질, 부패도 등 ※ 한우의 경우 한우유전자 검사추가  돼지고기․닭고기의 경우 : 잔류항생·항균물질, 부패도 등 ✜ 채취 수거량 및 검사소요일 ※ 학교 측 요구에 의해 채취수거량 변동가능 축산물의 종류 채취․수거량 (단위) 검사소요일 (평균) 비 고 식육․포장육 500(g) 12일 ※ 세부 항목에 따라 소요일 차이 있음. ▸ 유해 잔류물질(항생․항균물질, 농약, 호르몬제) : 20일 ▸ DNA동일성 : 17일 ▸ 한우유전자 : 7일 ✜ 검사결과 : 검사관, 축산물위생감시원 수행 부적합 발견 시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에 의거 행정처분 및 회수·압류·폐기·조치 학교급식 축산물 유관기관 간담회 : 연 1회 4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서울시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체계 유지 협조사항 ❍ 서울시 친환경급식담당관 :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관련 정보공유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 학교급식 축산물 검사체계 유지 등 ❍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친환경유통센터) - 친환경유통센터 축산물 협력업체 관리·감독 - 서울시 소재 외 친환경유통센터 협력업체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 - 점검 및 수거요원 지원 및 업체현황 정보공유 등 ❍ 서울시교육청 체육건강과 - 학교급식 축산물 공급업체 현황 및 정보공유 - 위생감시요원 학교급식시설 현장방문 협조 2017년 1학기 학교급식 축산물 합동점검 및 수거검사(3월 중) 2017년 학교급식 축산물 안전성검사(6월 중) 2017년 2학기 학교급식 축산물 합동점검 및 수거검사(8월 중) 2017년 학교급식 축산물 안전성검사(11월 중) 2017년 학교급식 축산물 유관기관 간담회(12월 중).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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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학교급식 축산물 안전관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문서번호 식품안전과-4716 생산일자 2017-02-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윤민 (02-2133-4725) 관리번호 D0000029057566
분류정보 경제 > 축산물 > 축산물위생 > 축산물위생안전관리 > 축산물안전성검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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