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상수도사업본부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욕탕용 체납수용가 체납징수 철저(2017년 2월) 1. 욕탕용 체납수용가를 알려 드리니, 각 사업소장은 채권 확보를 위한 사전절차를 이행하여 체납징수 및 체납처분(재산압류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붙임 양식에 의거 2017. 3. 13.(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 상 : 욕탕용 수용가 (단위 : 건, 천원) 구 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건 수 33 4 7 3 5 4 4 5 1 금 액 39,154 6,355 6,917 942 7,129 5,050 5,986 3,744 3,031 ※ 체납수용가관리대장 작성시 유의사항 - 체납조치사항에 구체적인 독려내용 및 체납사유 기재 - 수용가별 업무담당자 빠짐없이 기재 체납징수·독려시 개인정보 보호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체납 징수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추진 붙임 : 욕탕용 체납수용가관리대장.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요금1-8 주무관 박경옥 체납징수팀장 백선호 요금제도과장 02/16 조두업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1548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 전화 02)3146-1193 /전송 02) 3146-1209 / dream21@seoul.go.kr / 부분공개(6)
11180083
20211012203434
본청
요금제도과-1548
D0000029063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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