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 ************************************************ (경유) 제목 서식민원 회신(감사의 특별감사비용 지급 관련 문의) 1. ******************님 안녕하세요? 2. 우리시 공동주택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서식>으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요지》 감사의 특별감사비용 지급 관련 문의 《회 신》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37조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의 회의참석수당,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의 업무추진비는 지급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감사가 감사의 업무를 하여야 함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특별감사비를 지급하는 것은 관리규약 위반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지도·감독 권한이 ***********(☎3425-6002)로 문의하시길 바라며, ******************님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2/15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307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9 /전송 02)2133-0755 / kjy0521@seoul.go.kr / 부분공개(6)
11178531
20211012203348
본청
공동주택과-3076
D000002901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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