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종합공사시공업자 행정처분(영업정지) 통지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처참조(붙임문서) (경유) 제목 종합공사시공업자 행정처분(영업정지) 통지 1. 귀 사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처분(영업정지)하였기 통지하오며, 같은 법 제8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 및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고함을 알려 드립니다. 2. 아울러, 위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문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처분을 한 행정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거나,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 1. 행정처분 통지서 1부. 2.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청구 양식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길환 건설업관리팀장 박용헌 시설안전과장 전결 02/15 고승효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239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10 서울시청 본관 10층 / 전화 2133-8207 /전송 02-2133-0766 / gil1004@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 (28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행정처분(영업정지)통지-아산종합건설(주) 외1.pdf

    비공개 문서

  • 이의신청서식_hwp.hwp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종합공사시공업자 행정처분(영업정지) 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2397 생산일자 2017-02-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길환 (2133-8207) 관리번호 D0000029014399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업관리 > 건설업행정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